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1% 계산예시

납품이 끝난 뒤 세금계산서를 다음 달 10일 넘겨 발급하고 나서야 가산세를 찾아보게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는 공급시기만 확정되면 나머지 계산은 한 줄입니다. 발급기한을 넘겼지만 확정신고기한 안에 발급했다면 공급가액의 1%,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지 않았다면 2%가 적용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1호·제2호).

아래에서는 공급시기와 발급기한을 확정하는 순서를 먼저 잡고, 공급가액 1,000만원짜리 거래로 케이스별 금액을 계산해 봅니다. 마지막은 홈택스 작성일자 칸입니다.

2026년 8월 기준입니다.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개별 거래의 세액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세법 개정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연발급 가산세 1%는 언제 붙나: 3줄 판정

순서는 세 단계입니다. 공급시기를 확정하고, 발급기한을 넘겼는지 보고, 확정신고기한 안에 발급했는지 확인합니다. 건너뛰면 지연발급과 미발급이 뒤섞입니다.

‘지연’과 ‘미발급’을 가르는 기준선 하나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안에 발급했다면 지연발급 1%, 그 기한을 넘겼다면 미발급 2%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1호·제2호). 확정 발급기한을 며칠 넘겼는지는 세율에 반영되지 않고, 넘긴 시점이 이 선의 앞인지 뒤인지만 봅니다.

1기 확정신고기한은 7월 25일, 2기는 다음 해 1월 25일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 2026년 1기는 7월 25일이 토요일이어서 7월 27일 월요일이 기한이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자가 기한 내에 종이로 발급했거나 다른 사업장 명의로 발급한 경우는 1%입니다(같은 항 제2호 단서).

공급받는자는 얼마인가

지연수취한 매입자에게는 공급가액의 0.5%가 별도로 붙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7항 제1호).

공급받는 자는 확정신고기한까지 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3호).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받고 수정신고서나 경정청구서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제출한 경우에도 공제되며, 이때도 0.5%가 적용됩니다(같은 조 제7호).

그 밖의 경우는 매입세액 불공제입니다. 확정 구간 판정 자체가 공급시기를 언제로 보느냐에 얹혀 있으므로, 공급시기가 흔들리면 공제 여부도 함께 흔들립니다.

이미 발급한 뒤에 알게 됐다면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작성일자가 실제 공급시기와 다르면 지연발급 또는 필요적 기재사항 부실기재로 분류될 수 있고, 세율은 둘 다 1%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1호·제5호).

두 가지가 겹쳐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제1호·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같은 항 후단). 착오로 적었더라도 다른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제5호에서 제외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조회 화면 — 작성일자·발급일자·전송일자 열클릭하면 크게 보입니다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조회 화면 — 작성일자·발급일자·전송일자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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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조회 화면 — 작성일자·발급일자·전송일자 열

조회 화면의 열 이름이 이 글의 구분을 그대로 보여 줍니다. 작성일자·발급일자·전송일자가 각각 별개의 열로 있습니다. 확정 세 날짜가 한 칸에 묶여 있지 않다는 것은, 어느 날짜가 어긋났느냐에 따라 걸리는 가산세가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이 화면에는 조회 범위 제약도 걸려 있습니다. 기본 조회기간은 3개월이고, 공급받는자 등록번호를 넣으면 1년까지, [월/분기별 목록조회]에서는 반기까지 볼 수 있습니다. 지난 건을 훑어 점검하려면 이 단위를 먼저 맞춰야 합니다. 화면 상단에 “겸용서식자료는 지연발급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라는 안내도 함께 붙어 있습니다.

먼저 확정할 것: 공급시기와 발급기한 계산

발급기한은 공급시기에서 역산하지 않습니다. 공급시기를 먼저 못 박고, 그 다음 특례 적용 여부를 봅니다.

거래유형별 공급시기·발급기한 판정표

발급기한의 원칙은 공급시기이고(제34조 제1항), 다음 달 10일 특례는 아래 표의 조건에서만 열립니다(같은 조 제3항). 지연 판정 기준선은 거래유형과 무관하게 하나입니다.

거래유형 공급시기 발급기한 지연 판정 기준선
재화 인도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된 때(법 제15조 제1항) 공급시기. 증빙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거래일을 작성일자로 하면 다음 달 10일(제34조 제3항 제3호)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용역 완료 역무 제공이 완료된 때(제16조 제1항)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장기할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1호). 2회 이상 분할해 받고, 인도일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 1년 이상인 거래입니다(시행규칙 제17조)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중간지급조건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인도일·역무 완료일 이후에 받기로 한 부분은 그 인도일·완료일(같은 항 단서). 용역은 계약금 받기로 한 날 다음 날부터 완료일까지 6개월 이상이고 그 기간 안에 나머지를 분할해 받는 경우입니다(시행규칙 제20조)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월합계 각 거래의 공급시기 그 달의 말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다음 달 10일(제34조 제3항 제1호) 위와 같음

표가 넓습니다 — 좌우로 밀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 인도일과 실제 인도일이 다르면 실제 인도 시점을 기준으로 검토합니다(법 제15조 제1항). 두 날짜가 과세기간을 넘나드는 건은 어느 쪽을 잡느냐에 따라 같은 거래가 지연발급이 되기도 하고 미발급이 되기도 합니다. 검수·설치가 남아 있었는지, 위험이 언제 넘어갔는지, 거래처가 자기 장부에 어느 날짜로 올렸는지가 결론을 가르는 변수이고, 이 셋이 서로 다른 날을 가리키면 공급자와 매입자의 판단이 엇갈립니다. 검토필요

다음 달 10일 특례를 쓸 수 있는 거래

특례는 세 가지입니다. ① 거래처별로 1일부터 말일까지 합계해 말일을 작성일자로 하는 경우, ② 거래처별로 정한 기간의 합계를 그 기간 종료일로 하는 경우, ③ 관계 증명서류로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거래일을 작성일자로 발급하는 경우입니다.

③ 때문에 월합계가 아닌 단발 거래도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작성일자를 실제 공급시기가 아닌 날짜로 적으면 ③의 요건을 벗어납니다.

10일이 토·일·공휴일에 걸릴 때

발급기한 말일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이면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3항 괄호, 국세기본법 제5조).

2026년 9월 공급분의 발급기한 10월 10일은 토요일이므로 10월 12일 월요일이 마감입니다. 앞서 본 2026년 1기 확정신고기한 7월 27일도 같은 이유로 밀린 날짜입니다.

전송 시각까지 감안해 하루 앞당겨 처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급시기와 발급기한 계산을 표시한 달력 예시클릭하면 크게 보입니다
공급시기와 발급기한 계산을 표시한 달력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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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시기와 발급기한 계산을 표시한 달력 예시

공급가액 1천만원 기준 가산세 계산표

같은 1,000만원 거래도 발급 시점에 따라 적용 가산세율이 달라집니다.

케이스 적용 가산세율 산식 가산세액 부담 주체
지연발급(발급기한 경과·확정신고기한 내 발급) 1% 1,000만 × 1% 10만원 공급자
미발급(확정신고기한까지 미발급) 2% 1,000만 × 2% 20만원 공급자
지연수취(발급기한 경과 후 수취) 0.5% 1,000만 × 0.5% 5만원 공급받는자
지연전송(발급일 다음 날 경과·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 0.3% 1,000만 × 0.3% 3만원 공급자
미전송(확정신고기한까지 미전송) 0.5% 1,000만 × 0.5% 5만원 공급자

표가 넓습니다 — 좌우로 밀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기준이며,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은 조 제7항 제1호입니다.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혜택과 가산세 안내표에도 같은 수치가 있습니다.

계산할 때 함께 볼 것

가산세는 부가가치세와 별개입니다. 1,000만원 거래라면 부가가치세 100만원 위에 위 금액이 더 붙습니다.

지연발급과 미발급의 차액 10만원은 확정신고기한을 넘겼는지 하나로 갈립니다. 공급자 가산세와 지연수취 가산세는 부담 주체가 달라 각각 부과됩니다.

공급받는 자는 확정신고기한까지 받았거나, 그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받고 수정신고·경정청구를 함께 한 경우 매입세액이 공제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3호·제7호). 그 밖의 구간은 불공제이므로 세무대리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급가액 1천만원 기준 세금계산서 가산세 5가지 계산표클릭하면 크게 보입니다
공급가액 1천만원 기준 세금계산서 가산세 5가지 계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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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 1천만원 기준 세금계산서 가산세 5가지 계산표

홈택스에서 작성일자를 잘못 넣으면 생기는 일

아래는 실제 고객 사례가 아니라 익명화·합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9월 20일에 용역이 끝난 건을 10월 5일 홈택스에서 발급하면서, 작성일자 칸에 발급 당일인 10월 5일을 넣었습니다. 이 실수가 나오는 이유는 화면 구조에 있습니다. 건별발급 화면을 열면 작성일자 칸에 오늘 날짜가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확정 손대지 않으면 발급일이 그대로 작성일자가 됩니다.

이 건은 10월 10일 이전 발급이지만 작성일자가 거래일이 아니어서 제34조 제3항 제3호의 특례 요건을 벗어납니다. 지연발급 또는 부실기재로 분류될 수 있고, 세율은 둘 다 1%입니다.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건별발급 화면 — 작성일자 칸에 오늘 날짜가 들어가 있다클릭하면 크게 보입니다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건별발급 화면 — 작성일자 칸에 오늘 날짜가 들어가 있다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건별발급 화면 — 작성일자 칸에 오늘 날짜가 들어가 있다원본 파일 열기   닫기 ✕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건별발급 화면 — 작성일자 칸에 오늘 날짜가 들어가 있다

칸 옆에 국세청이 직접 붙여 둔 한 줄이 있습니다. “작성일자는 공급 연월일을 의미함”. 즉 이 칸에 들어가야 하는 날짜는 발급하는 날이 아니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날입니다. 기본값이 오늘로 잡혀 있는 화면에서 이 문구를 지나치면 위 사례가 그대로 재현됩니다. 아래 품목 표의 ‘월’ 칸도 상단 작성일자의 월을 따라가므로, 작성일자를 고치면 품목 쪽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일자와 발급일자는 다른 항목입니다

작성일자는 거래일, 곧 공급시기입니다. 발급일자는 전자서명한 파일이 상대방 수신함에 도달한 날이고, 전송일자는 국세청에 전송한 날입니다.

가산세 판정은 공급시기에서 나온 발급기한과 실제 발급일을 비교해 이뤄집니다(부가가치세법 제34조·제60조).

작성일자를 확인하지 않고 발급일과 같게 두면 지연 사실이 화면상 드러나지 않습니다.

전송기한을 놓쳤을 때의 별도 가산세

제때 발급했더라도 전송이 늦으면 다른 가산세가 붙습니다. 전송기한은 발급일의 다음 날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제7항).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하면 지연전송 0.3%, 그때까지 전송하지 않으면 미전송 0.5%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3호·제4호).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기 및 발급·전송기한 안내에 같은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홈택스로 발급하면 발급과 동시에 전송되지만, 발급대행 사업자를 이용한 건은 전송 상태를 홈택스에서 다시 조회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미 발급한 건의 수정발급 선택지

작성일자를 잘못 넣었다면 필요적 기재사항의 착오 기재 사유를 검토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 당초분을 음(-)의 금액으로 발급하고 정정분을 다시 발급하는 방식입니다.

착오가 아닌 사유로 잘못 적은 경우는 같은 항 제6호이며,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기한이 제한됩니다.

어떤 사유를 고르느냐에 따라 가산세 결과가 갈립니다. 이 지점은 세무대리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판단이 갈리는 질문 정리

예외 해당 여부로 결론이 갈리는 지점을 질문 형태로 정리했습니다. 아래 상황은 모두 합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판정 근거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했다면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법 제17조
거래처별 한 달치를 묶어 발급한다면 그 달 말일을 작성일자로 적어야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법 제34조 제3항 제1호
발급은 제때 했는데 전송만 늦었다면 지연발급이 아니라 지연전송 가산세 대상이고, 신고서 기재란도 다릅니다 법 제60조 제2항 제3호

대금을 못 받았는데 발급해야 하나요

Q. 납품은 끝났는데 대금이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입금일에 맞춰 발급해도 되나요.

A. 발급 의무는 대금 수령이 아니라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발생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

입금을 기다리다 기한을 넘기면 지연발급 판정 대상이 됩니다. 다만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고 발급하면 그때를 공급시기로 보고(제17조), 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기준이어서 세무대리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거래처가 발급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Q. 매입처가 세금계산서를 안 끊어 줍니다. 제 매입세액은 어떻게 되나요.

A.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확인을 신청해야 하고, 거래건당 공급대가가 5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의2).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이 신청일 다음 달 말일까지 확인해 통지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봅니다.

수정세금계산서로 늦은 발급을 덮을 수 있나요

Q. 작성일자를 원래 공급시기로 넣어 수정발급하면 지연이 사라지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제60조 제2항 제1호는 발급시기가 지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므로 판정 기준은 실제 발급일입니다.

착오정정은 당초분을 취소하고 정정분을 발급하는 절차이지 당초 발급 사실을 되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글이 결론을 못 낸 지점

위 답은 조문 문언에서 끌어낸 것이고, 소급 치유가 안 된다고 직접 판단한 예규나 판례 번호는 이 글을 쓰는 시점까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는 쟁점이 하나 있습니다. 애초에 발급이 없었던 건에 정정분만 새로 내는 것과, 이미 발급된 건의 작성일자를 고치는 것은 사실관계가 다른데 제60조 제2항 제1호의 ‘발급하는 경우’가 둘을 같게 보는지입니다. 리스크

결론을 가르는 변수는 두 가지로 좁혀집니다. 하나는 당초 발급이 존재했는가 — 존재했다면 정정은 기재사항 수정이고, 없었다면 정정분 발급 자체가 최초 발급입니다. 다른 하나는 정정 사유를 착오(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로 잡느냐 착오 외(같은 항 제6호)로 잡느냐이고, 뒤쪽은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이라는 기한이 따로 붙습니다. 사유란에 무엇을 고르는지가 가산세 결과까지 끌고 간다는 뜻이어서, 발급 버튼을 누르기 전에 정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혔다는 것은, 기재 내용이 실제로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가액·시기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가리킵니다(대법원 2023두41314). 작성일자를 공급시기가 아닌 날로 적은 건은 이 중 ‘시기’에 걸리는 유형입니다.

공급시기 판정이 갈리는 거래 — 장기 용역, 중간지급 조건부, 위수탁 — 는 위의 3줄 판정으로 끊기지 않습니다. 계약서를 봐야 답이 나옵니다. 그런 사안은 제가 대표로 있는 회계법인 리파인드의 세무자문에서 봅니다.

가산세 감면과 신고 반영: 놓치기 쉬운 절차

이미 늦은 건은 신고 시점에 따라 줄어드는 가산세와 그렇지 않은 가산세가 나뉩니다. 순서는 감면 대상 확인, 신고서 반영, 납부 세 단계입니다.

수정신고·기한후신고 시점별 감면 폭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스스로 신고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경과 기간에 따라 감면됩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제2호).

법정신고기한 경과 수정신고(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 기한후신고(무신고 가산세)
1개월 이내 90% 50%
1~3개월 75% 30%
3~6개월 50% 20%
6개월~1년 30% 해당 없음
1년~1년 6개월 20% 해당 없음
1년 6개월~2년 10% 해당 없음

세금계산서 지연발급·미발급·지연전송·미전송·지연수취 가산세는 이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확정 신고를 서둘러도 이 항목들은 줄지 않습니다.

대신 한도가 있습니다. 지연발급·지연전송·미전송·부실기재·지연수취 가산세는 의무위반 종류별로 5천만원, 중소기업이 아니면 1억원이 한도이고, 미발급 가산세는 한도가 없습니다(국세기본법 제49조 제1항 제3호).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사실을 알았거나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뒤에 하는 수정신고는 감면이 배제됩니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 결정·경정 통지를 받은 뒤에는 수정신고 자체가 불가능합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가산세를 신고서 어느 칸에 적나

부가가치세 신고서 본지가 아니라 제4쪽 가산세액 명세에 항목별로 적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2026년 3월 20일 개정).

지연발급 등은 (65)란 1/100, 지연수취는 (66)란 5/1,000, 미발급 등은 (67)란 2/100, 지연전송은 (69)란 3/1,000, 미전송은 (70)란 5/1,000입니다.

지연발급과 지연전송은 칸이 다르므로 한 칸에 합산해 적지 않습니다.

홈택스 전자신고에서는 가산세 명세 입력 화면에서 항목을 골라 넣습니다. 이 화면은 신고서를 열어 사업자등록번호와 과세기간을 넣고 작성 단계로 들어가야 나타나므로, 신고를 시작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미리 열어 볼 수 없습니다. 항목명과 자동계산 동작은 실제 신고 화면에서 확인하십시오. 검토필요

납부는 언제, 어디서 하나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부족 세액과 가산세를 함께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46조 제1항).

납부가 늦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1일 10만분의 22, 즉 0.022%씩 붙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1항). 납부고지 후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분에는 월 1만분의 67이 별도로 적용됩니다(2026년 2월 27일 신설).

홈택스 신고 직후 나오는 납부서로 계좌이체하거나, 전자납부번호로 은행에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다음 거래부터 안 늦추는 확인 체크리스트

지연발급 가산세는 발급을 잊어서만 생기지 않습니다. 공급시기 판단을 미루다 기한을 넘겨서도 생깁니다. 매월 같은 날 같은 항목을 확인하면 기한이 지난 건을 발급 전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월 마감 시 확인할 4가지

다음 네 항목을 매월 10일 이전에 순서대로 봅니다.

확인 항목 무엇을 보나 처리
[ ] 전월 매출 대비 미발급 건 매출 장부와 홈택스 발급목록을 대사 본인 처리
[ ] 발급한 건의 작성일자 공급시기와 일치하는지 확인 본인 처리
[ ] 전송 상태 발급목록에서 ‘전송완료’ 여부 조회 본인 처리
[ ] 대금 조건이 다른 계약 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해당 여부(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29조 제1항) 세무대리인 확인 필요

표가 넓습니다 — 좌우로 밀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항목은 유형에 따라 공급시기가 달라져 판단이 갈립니다. 혼자 결론 내리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거래 유형별 캘린더 등록 방법

반복 거래는 캘린더 알림으로 옮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아래 알림일은 법령상 기준이 아니라 제가 실무에서 임의로 잡은 여유일입니다.

거래 유형 알림 설정일(임의 설정) 확인 내용
월 정기 용역 발급기한 이틀 전 익월 10일 기한 대비
단발 납품 인도일 당일 공급시기 확정 여부
선금·중도금 입금일 당일 특례 해당 여부 표시

기한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밀립니다(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3항, 국세기본법 제5조).

세금계산서 발급기한 월 마감 체크리스트클릭하면 크게 보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기한 월 마감 체크리스트

세금계산서 발급기한 월 마감 체크리스트원본 파일 열기   닫기 ✕

세금계산서 발급기한 월 마감 체크리스트

마지막으로 볼 화면이 하나 있습니다.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목록에서 최근 3개월치를 조회한 뒤, 작성일자가 각 거래의 공급시기 다음 달 10일을 넘긴 건만 남기는 것입니다.

그 목록이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대상 후보입니다. 다만 후보에 오른 건이 실제로 1%인지 2%인지는 여기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각 건에 확정신고기한 경과 여부를 함께 표시해 두면 그 선을 어디서 넘었는지가 드러나고, 넘지 않은 건과 넘은 건이 갈리는 지점부터가 세무대리인과 상의할 구간입니다.

글쓴이: 공인회계사 이종헌 — 회계법인 리파인드 대표회계사. 이 글은 2026년 8월 20일 홈택스 화면과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공인회계사 이종헌 — 회계법인 리파인드 대표회계사(2012년 CPA 합격, 삼일회계법인 감사본부 출신).

이 글은 AI 도구를 활용해 자료 조사와 초안 작성을 진행한 뒤, 공인회계사 이종헌이 직접 법령·국세청 자료를 확인하고 실무 경험을 더해 편집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 정보 제공이며 특정 거래에 대한 세무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세무대리인과 확인하세요. 오류 제보: jonghlee12@gmail.com

이종헌 · 공인회계사 · 회계법인 리파인드 대표회계사

2012년 공인회계사 합격, 삼일회계법인 감사본부를 거쳐 현재 개인사업자·소규모 법인의 세무를 담당합니다. 이 글의 세율·기한·요건은 법령 원문과 국세청 자료로 확인했으며, 확인 시점을 본문에 적었습니다. 운영자 소개

이 글의 범위 — 여기까지는 직접 하실 수 있는 절차입니다. 법인전환·가업승계·주식 가치평가·세무조사 대응처럼 사실관계 하나로 결론이 뒤집히는 사안은 제가 대표로 있는 회계법인 리파인드에서 유료로 상담합니다(전화 02-516-3830). 이 사이트의 글은 그 상담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AI 도구를 활용해 자료 조사와 초안 작성을 진행한 뒤, 공인회계사 이종헌이 직접 법령·국세청 자료를 확인하고 실무 경험을 더해 편집했습니다. 개별 사안은 세무대리인과 확인하세요. 오류 제보: jonghlee12+semustep@gmail.com

이 글은 절차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이용약관 및 정정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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