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했는데 홈택스에 ‘자료 없음’만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발급 버튼 위치보다 회사의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득자 화면 조회는 회사가 제출한 자료가 처리된 뒤에 가능합니다. 홈택스 안내에 따르면 제출한 자료는 다음 날 시스템에 반영됩니다. 확정 회사가 어제 냈다면 오늘, 오늘 냈다면 내일 이후에 보인다는 뜻입니다.
아래는 지급자(회사)와 소득자(직원) 두 경로, 소득 종류별 서식과 제출 기한, 조회가 안 될 때 점검 순서, 기한을 넘겼을 때의 수정 절차입니다.
2026년 8월 기준입니다.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개별 사안의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세법 개정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홈택스 메뉴명과 화면 구성은 수시로 개편되므로 캡처 하단 날짜와 국세청 현행 안내를 함께 확인하십시오.
원천징수영수증, 누가 언제 어떤 서식으로 발급하나
소득자가 홈택스에서 하는 일은 발급이 아니라 조회입니다. 화면에 뜨는 자료는 지급자(회사)가 이미 제출해 둔 것이고, 프리랜서 3.3%와 직원 급여는 서식 번호와 제출기한이 갈라집니다.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의 관계
같은 서식이 수취인에 따라 이름이 갈립니다. 국세청에 제출하면 지급명세서, 소득자에게 교부하면 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 발급 근거는 소득 종류별로 이자·배당 제133조, 근로 제143조, 사업 제144조, 기타 제145조 제2항, 퇴직 제146조 제3항이고, 지급명세서 제출은 제164조입니다(소득세법).
지급자 발급 vs 소득자 조회의 차이
| 구분 | 지급자(회사) | 소득자(직원·프리랜서) |
|---|---|---|
| 하는 일 | 지급명세서 제출 + 영수증 교부 | 제출된 자료 조회·출력 |
| 사용 화면 | 지급명세·자료·공익법인 > 지급명세서 제출 | My홈택스(로그인 필요) |
| 가능한 시점 | 지급 시점부터 | 회사 제출 완료 후 |
| 안 될 때 원인 | 제출 오류 | 회사가 미제출 |
지급자 화면은 2026년 8월 18일 홈택스 헤더 메뉴 기준입니다.
발급 의무가 생기는 시점
원칙은 소득을 지급하는 때입니다.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교부합니다(소득세법 제143조 제1항). 사업소득·기타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기한과 맞물립니다.
퇴사자에게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교부합니다(소득세법 제143조 제1항 단서). 2인 이상에게서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이 연말정산을 위해 요청하면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지체 없이 발급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확정
발급받은 다음에 남는 쟁점 — 이중 근로소득자
종된 근무지에서 영수증을 받아 놓고 주된 근무지에 내지 않은 채 5월 확정신고도 하지 않으면, 두 근무지에서 각각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무신고가산세 부과 대상이 된다는 것이 법제처 해석입니다(법제처 11-0150).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의 확정신고 면제가 2인 이상에게서 받는 경우에는 다시 닫히고, 그 예외로 열리는 길은 제137조의2·제138조에 따른 합산 연말정산으로 확정신고납부할 세액이 남지 않은 경우뿐이라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리스크 다만 이 해석은 2011년 당시 소득세법 제73조를 전제로 나온 것입니다. 그 뒤 조문의 항·호 번호와 문언이 손질된 부분이 있어, 같은 결론이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는지는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현행 조문과 대조해 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영수증을 받았는가’가 아니라 ‘합산 연말정산이 성립했는가’입니다. 종된 근무지 영수증을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받기 전에 제출했는지, 주된 근무지가 두 근무지 소득을 더한 금액으로 다시 원천징수했는지, 그 결과 확정신고납부할 세액이 남지 않았는지 — 세 가지가 모두 서야 면제 쪽이고, 하나라도 어긋나면 미신고 쪽에 놓입니다. 회사가 영수증을 발급해 준 사실만으로는 어느 쪽인지 판정되지 않습니다.
소득 종류별 서식·제출기한 종합표
| 소득 종류 | 서식(시행규칙 별지) |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간이지급명세서 |
|---|---|---|---|
| 근로소득 | 제24호서식(1) | 다음 해 3월 10일 | 2026년 지급분 반기(7월 31일·다음 해 1월 31일), 2027년 지급분부터 매월 |
| 사업소득(3.3%) | 제23호서식(2) | 다음 해 3월 10일 | 매월(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 |
| 기타소득 | 제23호서식(4) | 다음 해 2월 말일(종교인소득 3월 10일) | 인적용역 기타소득은 매월 |
| 퇴직소득 | 제24호서식(2) | 다음 해 3월 10일 | 해당 없음 |
| 일용근로소득 | 제24호서식(3)·(4) |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 | 해당 없음 |
| 이자·배당소득 | 제23호서식(1) | 다음 해 2월 말일 | 해당 없음 |
표가 넓습니다 — 좌우로 밀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서식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 별지 기준(2026년 5월 22일 시행분), 기한은 같은 법 제164조 제1항·제164조의3 제1항입니다. 제23호서식(3)은 사업소득 연말정산용이므로 기타소득에 쓰지 않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매월 제출은 2027년 지급분부터입니다(제164조의3 개정부분 2027년 1월 1일 시행).
원천징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사업소득 3%(제129조 제1항 제3호)에 지방세법상 지방소득세 0.3% 별도, 기타소득은 유형별로 다릅니다. 같은 사람에게 급여와 강의료를 함께 지급했다면 서식 두 장이 나갑니다.
일용근로소득의 별도 처리
일용근로소득은 위 서식이 아니라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로 제출합니다. 세액은 일당에서 1일 15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6% 세율을 적용한 뒤 산출세액의 55%를 세액공제하고, 지급 시 원천징수세액 합계가 1천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47조 제2항·제59조 제3항·제86조 제1호·제129조 제1항 제4호 단서).
| 계산 단계 | 일당 20만원 | 일당 18만 7천원 |
|---|---|---|
| 일당 − 1일 15만원 | 50,000원 | 37,000원 |
| 산출세액(6%) | 3,000원 | 2,220원 |
| 근로소득세액공제(55%) | 1,650원 | 1,221원 |
| 차감세액 | 1,350원 | 999원 |
| 실제 징수세액 | 1,350원 | 0원(소액부징수) |
일당 18만 7천원까지는 징수세액이 0원입니다. 여러 날치를 한 번에 지급하면 합계액으로 1천원 기준을 판정합니다. 일용직 인원은 4대보험 신고분과 대조해 두면 누락을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릭하면 크게 보입니다
클릭하면 크게 보입니다여기서 고를 수 있는 종류는 근로소득·퇴직소득·의료비·기부금·사업소득·사업소득(연말정산용)·기타소득·종교인소득(연말정산용)·이자·배당소득·연금계좌와 비거주자 관련 세 가지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확정 일용직 자료는 [지급명세·자료·공익법인] 아래 ‘일용·간이지급명세/사업장제공자 과세자료 제출명세(매월·반기)’라는 별도 메뉴로 들어갑니다. 일용직만 쓰는 사업장이 이 화면에서 헤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지급자가 발급하는 절차
제출이 끝난 자료는 제출내역 화면에서 출력합니다. 목록 위에 [개별접수증 일괄출력]과 [목록 내려받기] 버튼이 있어 건별로 하나씩 누르지 않아도 됩니다. 확정 개별 자료의 세부 내용은 목록에서 밑줄 쳐진 [접수번호]를 눌러 확인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경로 확인
- 홈택스에 사업자(대표자)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상단 메뉴에서 ‘지급명세·자료·공익법인’을 선택합니다.
- ‘(근로·사업 등) 지급명세서 제출 >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조회’로 들어갑니다.
- 일용·간이지급명세서는 ‘일용·간이지급명세/사업장제공자 과세자료 제출명세(매월·반기)/소득부인’ 메뉴에서 따로 제출합니다.
영수증 출력은 제출이 끝난 뒤에만 가능합니다. 제출 전이라면 작성 화면에서 미리보기만 됩니다.
제출 내역에서 영수증 출력하기
- 귀속연도를 선택합니다(2025년분이면 2025).
- 소득 종류를 근로·사업·기타 중에서 고릅니다.
- 조회 버튼을 누르면 제출된 건이 목록으로 나옵니다.
목록에서 소득자 이름 옆 출력 버튼을 누르면 한 명분이 나옵니다. 소득 종류를 바꾸면 조회를 다시 해야 합니다.
여러 명분을 한 번에 내려받는 방법
목록 상단의 전체 선택 체크박스를 누른 뒤 PDF 내려받기를 실행합니다. 파일이 어떻게 묶여 내려오는지는 화면 안내에 따릅니다.
퇴사자 요청은 소득 종류가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분리 발급이 필요하면 개별 출력이 안전합니다.
클릭하면 크게 보입니다소득자가 본인 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하는 절차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면 퇴사자도 본인 계정에서 조회됩니다. 손택스 조회 화면 기준으로 귀속연도는 2020년부터 2026년까지, 소득 종류는 근로·사업·기타·퇴직·연금·종교인소득을 고를 수 있고 일용근로소득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My홈택스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경로
개인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나의 홈택스]로 들어가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화면을 엽니다. 이 경로는 개인 계정에서만 열리므로, 사업자 계정으로 로그인한 상태에서는 소득자 본인 조회 화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귀속연도를 고르면 회사명과 소득 종류가 함께 나옵니다. 이름 옆 보기 버튼에서 서식 원본이 열립니다.
연말정산용과 소득증명용의 차이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필요한 서류부터 갈립니다. 7월에 퇴사한 사람이 대출 심사용 서류를 요청받은 경우입니다.
전년도분은 연말정산으로 금액이 확정된 자료입니다. 올해 중도 퇴사분은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조회됩니다. 소득금액증명은 신고와 연말정산이 끝난 확정분에 대해 발급되므로 당해연도 소득은 대상이 아니며, 올해 중도 퇴사분의 대체 서류가 되지 않습니다.
손택스 제출내역 화면에는 “근로자 확인용 서비스이며, 타 기관(은행, 관공서 등) 제출용이 아닙니다”라는 안내가 있습니다. 대출 심사처럼 외부 제출이 필요하면 인정 서류를 제출처에 먼저 확인하십시오.
손택스(모바일)에서 받는 순서
- 손택스 앱에서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 My홈택스 메뉴로 이동합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에서 연도를 선택합니다.
- 화면에서 내용을 확인합니다. 제출용 출력이 필요하면 PC 홈택스에서 인쇄하십시오.
발급이 안 되는 5가지 원인과 점검 순서
조회 결과가 없으면 표 자리에 “조회된 결과가 없습니다.”라는 한 줄만 뜹니다. 확정 이 문구는 회사가 내지 않았다는 뜻일 수도, 조회 조건을 잘못 골랐다는 뜻일 수도 있어 그 자체로는 원인을 알려 주지 않습니다.
| 증상 | 추정 원인 | 확인할 곳 | 조치 |
|---|---|---|---|
| 모든 연도가 0건 | 회사 미제출 | 지급자의 제출 접수번호 | 소득별 제출기한 경과 여부 확인 |
| 특정 연도만 없음 | 귀속연도 선택 오류 | 조회 조건의 귀속연도 | 앞뒤 연도로 다시 조회 |
| 일부 소득만 없음 | 소득 종류 선택 오류 | 조회 조건의 소득 종류 | 근로·사업·기타로 바꿔 조회 |
| 본인만 없음 | 소득자 번호 오기재 | 제출된 주민등록번호 | 지급자가 수정 제출 |
| 화면 자체가 없음 | 로그인 계정 불일치 | 개인 계정 / 사업자 계정 | 소득자는 개인 계정으로 재로그인 |
표가 넓습니다 — 좌우로 밀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급명세서 미제출 또는 제출 지연
제출 마감 전에는 조회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 연간분은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이 기준입니다(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제출 후 소득자 계정에 반영되기까지 시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회가 안 되면 지급자에게 제출 접수번호를 요청하십시오.
귀속연도·지급연도 선택 오류
12월 근로분을 다음 해 1월에 지급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화면에서 고르는 값은 통장에 찍힌 연도가 아니라 귀속연도입니다.
원천징수시기에는 특례가 있습니다. 1월부터 11월까지의 근로소득을 그해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고, 12월분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그날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합니다(소득세법 제135조 제1항·제2항). 이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기한도 지급일이 아니라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같은 법 제164조 제1항).
한 해 앞뒤로 두 번 조회해 보면 조회 조건 문제인지 미제출 문제인지가 갈립니다. 다만 12월 근로분처럼 지급일과 귀속연도가 벌어지는 건은 특례 적용 여부에 따라 귀속 자체가 달라져, 조회 결과만으로는 회사의 제출이 맞는지 판정되지 않습니다. 검토필요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 불일치
지급자가 소득자 번호를 잘못 입력해 제출한 건은 본인 계정에서 뜨지 않습니다. 개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변경 이력이 있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수정 제출이 필요하며, 소득자 쪽에서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다.
클릭하면 크게 보입니다제출 기한과 지연 시 불이익, 수정 방법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는 소득세법 제81조의11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한을 넘겼더라도 정해진 기간 안에 제출하면 가산세율이 절반으로 낮아집니다.
연간 원천세 일정
| 시기 | 할 일 | 근거(소득세법) |
|---|---|---|
| 매월 10일 | 전월에 원천징수한 세액 납부 | 제128조 제1항 |
| 1월 10일·7월 10일 | 반기별 납부 대상자의 원천세 납부 | 제128조 제2항 |
| 매월 말일 | 사업·인적용역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제164조 제1항 단서·제164조의3 |
| 1월 31일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하반기 지급분) 제출 | 제164조의3 |
| 2월 말일 | 근로소득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이자·배당·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제137조 제1항·제143조 제1항·제164조 제1항 |
| 3월 10일 | 근로·사업·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제164조 제1항 |
| 7월 31일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상반기 지급분) 제출 | 제164조의3 |
소득 종류별 기한은 앞의 종합표에 정리했습니다. 강연료·원고료 같은 인적용역 기타소득은 2024년 1월 1일 지급분부터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대상입니다(제164조의3 제1항 제3호). 기한 말일이 토요일·일요일이거나 공휴일·대체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이 기한이 됩니다(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기한 경과 시 가산세 구조
가산세는 지급금액에 법정 비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지급금액 1,000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11 제1항).
| 구분 | 가산세율 | 지급금액 1,000만원 기준 |
|---|---|---|
| 지급명세서 미제출 | 1% | 100,000원 |
| 지급명세서 기한 후 3개월 이내 제출 | 0.5% | 50,000원 |
| 간이·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 | 0.25% | 25,000원 |
| 간이·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기한 후 1개월 이내 제출 | 0.125% | 12,500원 |
제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도 지급명세서는 1%, 간이·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0.25%가 적용됩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2026년 지급분까지 기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0.125%입니다.
가산세 한도는 의무위반 종류별 5천만원이고,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입니다(국세기본법 제49조 제1항 제1호). 확정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의 기한 후 제출 감면이 위 경감률 위에 다시 얹히는지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지점입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11 자체가 이미 기한 후 3개월(간이·일용은 1개월) 이내 제출에 절반 요율을 두고 있어, 같은 사실에 대한 두 번째 감면으로 볼지 서로 다른 규정에 따른 별개 감면으로 볼지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결론을 가르는 변수는 제48조 제2항이 열거하는 감면 대상에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들어가느냐 한 가지로 좁혀지므로, 확인할 문장도 그 한 줄입니다. 검토필요
이미 제출한 자료의 수정·삭제 절차
금액을 잘못 적었으면 수정 제출, 사람을 잘못 넣었으면 삭제 후 재제출입니다. 홈택스에서 원 제출 건을 불러와 처리합니다.
| 상황 | 처리 방식 | 주의점 |
|---|---|---|
| 금액 오기 | 수정 제출 | 원 제출 접수번호 필요 |
| 소득자 번호 오기 | 삭제 후 재제출 | 소득자 조회 화면에 반영 시차 있음 |
| 중복 제출 | 삭제 처리 | 삭제분 접수증 보관 |
수정 제출은 별도 메뉴가 아니라 제출방식을 고르는 자리에서 [직접작성(수정·기한후)]을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이미 낸 자료가 있으면 수정 제출로, 없으면 기한 후 제출로 자동 분류됩니다. 다만 기 제출된 자료의 사업자번호·주민등록번호·근무기간은 수정되지 않습니다. 확정 이 세 항목이 틀렸다면 정정이 아니라 삭제 후 재제출로 가야 합니다. 당해 귀속분은 4월 말부터 제출할 수 있습니다.
클릭하면 크게 보입니다매달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을 직접 처리하다 보면 빠뜨리는 달이 생깁니다. 가산세는 대개 그 지점에서 붙습니다. 이 일을 넘길 곳을 찾으신다면 제가 대표로 있는 회계법인 리파인드의 기장·세무자문이 있습니다.
자주 나오는 질문
재직증명·소득증명 용도로 써도 되나요
| 서류 | 발급처 | 확인되는 내용 |
|---|---|---|
| 원천징수영수증 | 지급자(회사) | 귀속연도별 지급액과 원천징수세액 |
| 소득금액증명 | 세무서·홈택스·손택스·정부24·무인민원발급기 | 신고·연말정산으로 확정된 소득금액 |
Q. 은행에서 소득금액증명을 내라고 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으로 대체되나요?
A. 두 서류는 발급 주체와 확인되는 내용이 위 표처럼 다릅니다. 금융기관이 어떤 서류를 인정하는지는 기관·상품마다 다르므로 제출처에 먼저 확인하십시오.
Q. 재직 사실도 같이 증명되나요?
A.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는 근무 기간이 표시됩니다(별지 제24호서식(1) 제1쪽 ⑪ 근무기간란). 다만 재직증명서를 대신하지는 않으며, 재직 여부는 회사가 발급하는 재직증명서가 별도입니다.
클릭하면 크게 보입니다경로는 [증명·등록·신청·사업장현황] > [민원증명] > [국세 민원 서류 찾기]입니다. 안내 문구는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에 따라 종합소득 또는 지급명세서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이고, 즉시발급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확정
외국인 근로자·일용직도 같은 방법인가요
Q. 외국인 직원 것도 같은 서식인가요?
A. 외국인 근로자도 같은 별지 제24호서식(1)을 사용합니다. 단일세율 특례를 선택하면 근로소득에 19% 단일세율이 적용되고, 서식의 ‘외국인 단일세율 적용’ 표시란을 기재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Q. 일용직은요?
A. 일용근로소득은 별지 제24호서식(3)·(4)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로 제출합니다. 서식 계열이 달라 홈택스 제출·조회 메뉴도 나뉩니다.
세무대리인에게 맡겼거나 회사가 폐업한 경우
Q. 기장을 맡겼는데 직원이 영수증을 달라고 합니다.
A. 법적 발급 의무자는 지급자, 즉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입니다(소득세법 제143조부터 제146조까지). 세무대리인이 대리하거나 위임받아 한 행위는 그 범위에서 본인의 행위로 볼 뿐, 의무 주체가 바뀌지는 않습니다(같은 법 제164조 제9항).
대리인이 제출한 자료는 회사 홈택스 계정에서 그대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접수번호가 필요하면 대리인에게 요청하십시오.
Q.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나요. 3월에 퇴사했는데 회사가 폐업해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A. 폐업한 경우에도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남아 있고, 기한은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입니다(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제출된 자료는 소득자 계정에서 조회됩니다. 조회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십시오.
지금 확인할 것
홈택스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조회’에서 최근 귀속연도 자료가 제출완료로 표시되는지가 출발점입니다. 제출 이력이 없으면 어떤 경로로도 조회되지 않으므로, 소득자 화면을 아무리 뒤져도 나오지 않는 이유가 거기서 설명됩니다.
누락분이 확인되면 그다음은 소득 종류별 제출기한이 지났는지, 지났다면 기한 후 3개월(간이·일용은 1개월) 구간에 아직 들어 있는지입니다. 두 구간의 요율이 배로 갈리므로, 제출을 하루 늦추는 것과 오늘 넣는 것의 차이가 이 지점에서 나옵니다.
공인회계사 이종헌 — 회계법인 리파인드 대표회계사(2012년 CPA 합격, 삼일회계법인 감사본부 출신).
이 글은 AI 도구를 활용해 자료 조사와 초안 작성을 진행한 뒤, 공인회계사 이종헌이(가) 직접 법령·국세청 자료를 확인하고 실무 경험을 더해 편집했습니다. 개별 사안은 세무대리인과 확인하세요. 오류 제보: jonghlee1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