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는 끝났는데 입금이 없습니다. 이때 확인할 것은 신고일이 아니라 신고 유형입니다. 확정신고 일반환급은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 조기환급 사유에 해당하면 15일 이내가 법정 지급기한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59조 제1항).
7월 10일에 미리 신고해도 30일은 신고일이 아니라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부터 셉니다. 2026년 1기 확정신고기한은 7월 25일이 토요일이어서 7월 27일(월)로 밀렸고, 기산일은 7월 28일, 일반환급 지급기한은 8월 26일입니다. 아래에서는 기산일 계산법과 조기환급 신고 요건, 지급이 늦어질 때의 확인 절차를 순서대로 다룹니다.
2026년 8월 기준입니다.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개별 사업자의 세액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세법 개정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가세환급일은 신고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고기한은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이고, 지급기한은 그 기한이 지난 후 일반환급 30일·조기환급 15일 이내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 제5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제4항). 확정 두 숫자 어디에도 ‘신고한 날’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래는 이 규칙을 2026년 달력에 그대로 적용해 제가 계산한 표입니다.
| 신고 유형 | 과세기간(조기환급기간) | 신고기한 | 기산일 | 지급기한 | 근거 |
|---|---|---|---|---|---|
| 1기 예정신고 | 1.1.~3.31. | 4.27.(월) | 4.28. | 조기환급 5.12.(화) / 일반환급은 확정신고 때 정산 | 법 제48조 제1항, 시행령 제107조 제1항 |
| 조기환급(3월분) | 3.1.~3.31. | 4.27.(월) | 4.28. | 5.12.(화) | 시행령 제107조 제4항 |
| 1기 확정신고 | 1.1.~6.30. | 7.27.(월) | 7.28. | 일반 8.26.(수) / 조기환급 8.11.(화) | 법 제49조 제1항, 제59조 제1항 |
| 2기 예정신고 | 7.1.~9.30. | 10.26.(월) | 10.27. | 조기환급 11.10.(화) / 일반환급은 확정신고 때 정산 | 법 제48조 제1항, 시행령 제107조 제1항 |
| 2기 확정신고 | 7.1.~12.31. | 2027.1.25.(월) | 1.26. | 일반 2027.2.24.(수) / 조기환급 2027.2.9.(화) | 법 제49조 제1항, 제59조 제1항 |
표가 넓습니다 — 좌우로 밀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법정 신고기한인 4월 25일·7월 25일은 2026년에 토요일, 10월 25일은 일요일이어서 각각 다음 월요일로 밀렸습니다(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위 계산 시트는 환급일_계산표.xlsx로 함께 올립니다.
확정신고 일반환급: 기한 다음 날부터 기산
확정신고기한은 각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 연도별 신고·납부기한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정 일수는 이 기한이 지난 후부터 셉니다. 미리 신고해도 지급기한은 당겨지지 않습니다.
조기환급: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
조기환급은 신고 단위가 확정신고와 다릅니다. 예정신고기간별로 신고하거나,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매 2월을 조기환급기간으로 삼아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25일 이내에 신고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제4항).
예정신고 때 낸 환급은 왜 바로 안 나오나
예정신고분 환급세액은 원칙적으로 확정신고 때 정산됩니다. 환급은 과세기간별로 확정신고한 사업자에게 하도록 되어 있고, 예정신고한 환급세액은 확정신고 대상에서 빼서 ‘예정신고미환급세액’으로 반영하기 때문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59조 제1항, 제49조 제1항·제2항).
다만 조기환급 사유(부가가치세법 제59조 제2항)에 해당하면 예정신고분도 예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지급됩니다(시행령 제107조 제1항).
클릭하면 크게 보입니다이 화면에서 조기환급신고는 ‘법정신고기한 내 조기환급 신고하는 경우’라는 설명과 함께 별도 카드로 놓여 있습니다. 수정신고·경정청구·기한 후 신고도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다만 정기신고 카드는 신고기간에만 열리므로, 신고기간이 아닌 때에 들어가면 이 화면 구성이 달라 보입니다. 확정
내 환급일 직접 계산하기: 기산일은 신고일이 아닙니다
신고구분을 확인하고 해당 신고기한을 찾은 뒤, 그 기한이 지난 후의 법정 일수를 세면 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59조 제1항).
7월 10일에 신고했다면 그 신고일은 계산에 쓰지 않습니다. 조문이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로 정하고 있으므로 1기 확정신고기한을 기준으로 셉니다.
기준은 ‘신고한 날’이 아니라 ‘신고기한 다음 날’
제59조 제1항이 붙잡고 있는 날짜는 신고기한 하나뿐이라, 신고를 언제 했는지는 계산식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59조 제1항). 확정 실제 지급이 법정기한보다 앞당겨지는 일은 있지만, 그건 기한이 당겨진 것이 아니라 세무서가 기한 안에서 먼저 처리한 것입니다.
1기 확정신고 기준 날짜 계산 예시
2026년 1기 확정신고를 신고일만 달리해 계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 신고일 | 신고기한 | 기산일 | 일반환급 지급기한 |
|---|---|---|---|
| 7월 10일(기한 전 신고) | 7.27.(월) | 7.28. | 8.26.(수) |
| 7월 27일(기한일 신고) | 7.27.(월) | 7.28. | 8.26.(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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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일이 17일 차이 나도 기산일이 같으므로 지급기한도 같습니다.
기한이 주말·공휴일일 때 처리
신고기한이 토요일·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에 해당하면 그다음 날이 기한이 됩니다(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기한이 밀리면 기산일과 지급기한도 함께 밀립니다. 2026년 날짜는 앞의 계산표와 같습니다.
클릭하면 크게 보입니다조기환급으로 앞당길 수 있는 3가지 경우
설비를 취득했다면 확정신고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기환급 대상은 영세율 적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설비의 신설·취득·확장·증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 세 가지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59조 제2항). 여기서 사업 설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을 말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2항).
영세율 적용 매출이 있는 경우
영세율 수출 비중이 높은 제조업체를 가정합니다. 매입세액은 계속 나가는데 매출세액은 영세율이라 0입니다.
이 구조에서는 매월 환급 포지션이 쌓입니다. 매월·매 2월 단위로 신고하면 자금이 묶이는 기간이 짧아집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4항).
사업설비(감가상각자산) 취득이 있는 경우
2026년 3월에 설비를 도입한 사업자를 가정하고 두 경로를 비교하면 이렇게 갈립니다.
| 경로 | 신고기한 | 기산일 | 지급기한 | 근거 |
|---|---|---|---|---|
| 3월분 조기환급 신고 | 4.27.(월) | 4.28. | 5.12.(화) | 시행령 제107조 제4항 |
| 1기 확정신고까지 대기 | 7.27.(월) | 7.28. | 8.26.(수) | 법 제49조 제1항, 제59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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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매입세액인데 자금 회수 시점이 106일 벌어집니다. 조기환급 신고기한은 조기환급기간이 끝난 날부터 25일이고, 이때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첨부합니다(시행령 제107조 제3항 단서·제5항 단서).
클릭하면 크게 보입니다재무구조 개선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조기환급 신고 시에는 승인받은 재무구조개선계획서를 첨부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3항 단서·제5항 단서).
대상은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권자가 승인한 계획 중 기업개선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 채권은행자율협의회와 체결한 기업개선계획 이행 특별약정,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 세 가지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7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제7항). 적기시정조치나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체결한 약정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첨부하는 서식은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입니다. 국세청 [세무서식] 화면에서 부가가치세법 법령서식으로 내려받을 수 있고, 화면에서 바로 열어 보는 방식이 아니라 파일로 받는 구조입니다.
조기환급은 금액이 크면 지급 전에 확인 절차가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비·인테리어 투자분이라면 세금계산서와 실제 자산이 맞는지 보는 절차입니다. 소명 자료를 어떻게 갖출지 판단이 필요하다면 제가 대표로 있는 회계법인 리파인드의 세무조사·소명 대응에서 다룹니다.
환급일이 지났는데 입금이 없다면 확인할 5가지
지급기한이 지났다면 아래 다섯 가지를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 [ ] 홈택스 [환급금 상세조회]에 환급 결정 내역(환급결정일자·지급구분·환급금액·지급일)이 표시되는지 확인
- [ ] 환급계좌가 신고서에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
- [ ] 계좌 예금주가 납세자 본인(법인은 법인) 명의인지 확인
- [ ] 다른 세목 체납액이 있는지 확인
- [ ] 세무서에서 환급 보류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받은 적 있는지 확인
환급계좌 미신고·계좌 오류
신고서에 계좌를 적지 않아도 지급 절차 자체는 진행되지만, 계좌이체가 아니라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받아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하는 방식이 되어 실제 수령이 늦어집니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제35조).
예금주 불일치, 해지 계좌, 계좌번호 오타는 입금 실패로 이어집니다. 이때는 세무서장이 지체 없이 계좌를 확인해 다시 입금을 요구하고, 통지받은 날부터 30일까지 계좌를 알 수 없으면 현금지급 방식으로 전환됩니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제4항).
다른 세목 체납으로 충당된 경우
체납액이 있으면 환급금은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우선 충당되며, 체납분 충당에는 납세자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시행령 제31조 제2항).
충당한 사실은 그 뜻을 적은 문서로 통지됩니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전액 충당되면 입금액이 없고, 남은 금액은 국세환급금 결정일부터 30일 내에 지급됩니다(국세기본법 제51조 제6항). 다른 세무서 체납분과 종합소득세·원천세 미납분도 충당 대상이므로 함께 보십시오.
환급 심사(현장확인) 대상으로 지정된 경우
환급 전 확인 절차가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세청은 환급신고 내용과 첨부서류를 서면검토해 일괄환급과 개별환급으로 분류하고, 부당환급 혐의가 있으면 현장확인을 실시합니다(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50조·제52조). 대상자 선정 기준은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리스크
현장확인이 법정 환급기한 전에 끝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그 기한까지 환급하고, 조세일실 우려 등으로 보류할 때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합니다(같은 규정 제53조 제1항 제2호). 이 규정은 행정규칙이라 납세자가 곧바로 원용할 처분 근거가 되기는 어렵고, ‘조세일실 우려’의 판단 폭도 좁지 않아 보류가 정당했는지를 두고 견해가 갈릴 소지가 있습니다. 자료 제출이 늦어지면 지급도 그만큼 밀립니다.
클릭하면 크게 보입니다이 화면에서 상태를 가르는 것은 위쪽 ‘조회구분’ 라디오입니다. 값은 전체·지급완료·미수령·1년경과 미수령 네 가지이고, 표에는 세무서·세목·귀속년월·환급결정일자·지급구분·환급금액·지급일·은행·계좌번호가 나옵니다. 확정 ‘지급결정’이라는 상태값은 이 화면에 없으므로, 결정이 났는지는 환급결정일자 칸에 날짜가 찍혔는지로 봅니다.
조회에는 기한이 걸려 있습니다. 조회일부터 5년 이내 환급금만 나오고, 최초 지급요구일부터 5년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국고로 귀속됩니다. 미수령으로 떠 있다면 현금분은 통지서를 출력해 우체국에서 받고, 계좌로 받으려면 [지급신청]에서 계좌를 등록하되 등록 후 3일이 지나야 입금됩니다. 1년경과 미수령은 세무서가 환급금을 다시 결정해야 수령할 수 있습니다. 확정
환급계좌 등록과 변경, 어디서 어떻게 하나
계좌 변경이 이번 환급에 반영되는지는 지급 처리 단계에 따라 갈립니다.
홈택스 계좌 등록 메뉴 위치
계좌는 신고서에 직접 적는 방법과 별도 메뉴에서 미리 등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홈택스 [납부·고지·환급] 화면 — 납부·환급·고지 하위 메뉴](assets/2026-08-18-부가세환급일/00_납부고지환급_메뉴.png)
[환급] 아래에 있는 메뉴는 세 개뿐입니다. 환급금 상세조회·환급계좌개설 신고/변경 신고·국세 환급금찾기. 이 화면 맨 위에는 이용시간이 “06:00 ~ 24:00 단, 납부는 07:00 ~ 23:30″으로 적혀 있어, 조회와 납부의 가능 시간이 다르다는 점도 함께 확인됩니다. 확정
- 홈택스 로그인 후 [납부·고지·환급] > [환급] > [환급계좌개설 신고/변경 신고]로 이동합니다.
- 금융기관·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예금주를 확인합니다.
- 등록 완료 화면에서 계좌가 표시되는지 확인합니다.
일정 금액 이상만 계좌를 적는다는 실무 안내가 돌지만, 신고서 작성방법은 “환급받을 세액이 발생한 사업자만 적습니다”로만 정하고 금액 기준을 두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2025년 7월 4일 개정본 제3쪽). 신고서에 적지 않았거나 계좌를 바꿀 때는 별도 계좌개설(변경)신고서를 냅니다(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6조의3).
대표자 명의가 아닌 계좌를 넣었을 때
환급계좌는 납세자 명의여야 합니다. 과세표준신고서에 납세자 명의의 환급계좌를 적으면 그 환급 신고분에 대해 계좌개설을 신고한 것으로 보고, 지급도 납세자가 신고한 계좌로 이루어집니다(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6조의3, 시행령 제34조 제1항·제3항). 법인은 법인 명의,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본인 명의가 기준입니다.
배우자·직원 등 타인 명의 계좌는 계좌신고의 효력이 없어 계좌이체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계좌 변경 후 언제부터 반영되나
별도 계좌개설(변경)신고는 지급결정 전에 처리되면 그 계좌로 지급됩니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지급결정 뒤 입금이 실패하면 재이체 절차로 넘어갑니다. 법령은 ‘지체 없이’만 정하고 처리일수를 두지 않으므로, 실제 소요 기간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 확인하셔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홈택스 [국세 환급금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고, 최초 지급요구일부터 5년이 지나면 국고로 귀속됩니다(국세기본법 제54조).
클릭하면 크게 보입니다이 화면 상단에 지급 계좌의 적용 순서가 적혀 있는데, 계좌를 미리 등록해 두는 것보다 중요한 사실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순서는 ① 신고서에 기재한 계좌 ② 개별 세목으로 신고한 계좌 ③ 모든 세목으로 신고한 계좌 ④ 현금이고, 신고서에 적은 계좌가 별도 등록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확정 계좌를 새로 등록해 두었어도 신고서에 옛 계좌가 적혀 있으면 그쪽으로 갑니다. 신고서에 적은 계좌를 바꾸거나 지우려면 홈택스가 아니라 세무서 담당자에게 문의해야 한다고 같은 화면에 적혀 있습니다.
나머지 조건도 이 화면에서 확인됩니다. 등록 후 3일이 지나야 그 계좌로 지급되고, 개설신고한 계좌로 지급결정이 끝난 건은 현금지급으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은행은 한국은행과 국고수납대리점계약을 체결한 곳만 고를 수 있고, 신탁계좌·가상계좌·일부 저축은행 계좌는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무대리인은 수임납세자의 환급계좌를 신고할 수 없습니다 — 기장을 맡겼더라도 이 등록만은 사업자 본인이 해야 합니다. 확정
지연 시 국세환급가산금과 실무상 대응 순서
지급기한을 넘겨서 받으면 이자를 받나요?
A.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 기산일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항).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은 세법이 환급기한을 정하고 있으므로 그 환급기한의 다음 날이 기산일입니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4호). 2026년 1기 일반환급이라면 8월 27일부터 계산됩니다.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A. 제52조 제1항이 세무서장의 가산 의무로 정하고 있어, 별도 신청 없이 환급금에 더해 지급됩니다.
환급가산금이 붙는 시점과 이자율
계산이 끝나는 날은 입금일이 아니라 지급결정일입니다. 지급결정 뒤 계좌 오류로 입금이 늦어진 기간에는 가산금이 붙지 않습니다(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항).
이자율은 국세청 고시가 아니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해집니다. 현재는 연 1천분의 31, 즉 3.1%입니다(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2026년 8월 기준). 확정 불복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뒤 40일이 지나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 이자율의 1.5배를 적용합니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단서).
환급세액 1,000만원을 2026년 1기 일반환급 기산일(8월 27일)부터 30일 늦게 지급결정했다고 가정하면 이렇게 계산됩니다.
| 환급세액 | 이자율 | 지연일수 | 환급가산금 |
|---|---|---|---|
| 10,000,000원 | 연 3.1% | 30일 | 25,479원 |
표가 넓습니다 — 좌우로 밀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10,000,000 × 0.031 × 30 ÷ 365로 계산한 값입니다. 수식이 들어간 시트는 환급가산금_계산예시.xlsx로 함께 올립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아 결정으로 환급하는 경우에는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이 기산일이 됩니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4호 단서). 경정청구나 불복 없이 고충민원 처리로 환급할 때는 가산금이 붙지 않습니다(국세기본법 제52조 제3항).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아래를 참고하십시오. 모두 합성 예시입니다.
매입세금계산서를 늦게 받아 이번 신고에 넣지 못했습니다.
A. 신고 후 환급세액을 적게 신고한 사실을 알게 되면 경정청구로 바로잡습니다. 청구기한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입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경정으로 추가 발생한 환급세액은 지체 없이 환급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2항).
폐업했는데 환급금이 남아 있습니다.
A. 폐업한 경우 확정신고기한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이고, 지급기한은 그 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 제59조 제1항).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홈택스 [국세 환급금찾기]에 남아 있습니다.
신고서에 배우자 명의 계좌를 적었습니다.
A. 납세자 명의가 아닌 계좌는 계좌개설 신고의 효력이 없어 계좌이체로 지급되지 않습니다(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6조의3 단서). 계좌를 정정하시고, 정정 전이라면 국세환급금통지서로 우체국에서 수령하시면 됩니다.
세무서 담당자 확인 전 준비할 서류
전화 전에 아래를 준비하십시오.
- [ ] 사업자등록번호와 과세기간(예: 2026년 1기)
- [ ] 홈택스 국세환급금 조회 결과 화면 캡처
- [ ] 신고서상 환급계좌 기재란 확인분
- [ ] 통장 사본(예금주 확인 가능한 면)
- [ ] 세무서에서 받은 안내문·요청 공문
환급이 늦다는 것만으로 다툴 수 있나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66조 제6항, 제68조 제1항, 제45조의2 제1항). 확정
문제는 무엇을 처분으로 볼 것인가입니다. 지급기한이 지나도록 입금이 없다는 사실 자체는 결정도 통지도 아니어서, 90일을 세기 시작할 날이 잡히지 않습니다. 불복 대상이 되는 것은 환급 거부나 경정처럼 문서로 나온 처분인데, 서면 통지 없이 지급만 미뤄지는 구간은 그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이 구간을 부작위로 볼지 아직 처분이 없는 상태로 볼지는 사안마다 다퉈지는 지점입니다. 검토필요
그래서 실무에서 먼저 하게 되는 일은 불복 서류를 쓰는 쪽이 아니라 서면 통지를 받아내는 쪽입니다. 보류 사유를 문서로 받으면 그날이 기산점이 되고, 받지 못하면 다툴 대상의 날짜부터 정해지지 않습니다. 신고 시기에 따른 기산일 변동과 지급결정 이후의 입금 지연 처리도 같은 이유로 서면이 남았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클릭하면 크게 보입니다먼저 볼 것은 홈택스의 환급계좌 명의 한 줄입니다. 여기서 걸리면 원인이 그 자리에서 끝나고, 계좌가 정상인데도 지연된다면 남는 것은 서면 통지가 왔는지 여부입니다. 관할 세무서 부가가치세 담당 부서에 신고 접수번호를 들고 물을 때도, 확인할 것은 지급 예정일보다 보류 사유가 문서로 나갔는지 쪽입니다. 부서 명칭은 세무서마다 다르므로 대표번호로 연결받는 편이 빠릅니다.
공인회계사 이종헌 — 회계법인 리파인드 대표회계사(2012년 CPA 합격, 삼일회계법인 감사본부 출신).
이 글은 AI 도구를 활용해 자료 조사와 초안 작성을 진행한 뒤, 공인회계사 이종헌이(가) 직접 법령·국세청 자료를 확인하고 실무 경험을 더해 편집했습니다. 개별 사안은 세무대리인과 확인하세요. 오류 제보: jonghlee1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