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은 중간예납기간(1월 1일~6월 30일)이 지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2026년 8월 31일(월)입니다(법인세법 제63조 제2항·제3항). 정할 것은 직전연도 산출세액으로 낼지, 상반기 가결산으로 낼지입니다.
2026년 8월 기준입니다.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개별 법인의 세액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세법 개정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간·기한과 계산 방식 두 가지
중간예납은 무엇을 미리 내는 절차인가
중간예납은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이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미리 납부하는 절차입니다(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빼므로, 세금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는 시점만 앞당겨집니다.
12월 결산 법인의 기간과 기한
중간예납기간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이고, 세액은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냅니다(법인세법 제63조 제2항·제3항). 확정 기한 말일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로 밀리지만(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2026년 8월 31일은 월요일이라 연장이 없습니다(국세청 법인세 중간예납 안내).
| 결산월 | 중간예납기간 | 신고·납부기한 |
|---|---|---|
| 12월 | 2026.1.1.~6.30. | 2026.8.31.(월) |
| 3월 | 2026.4.1.~9.30. | 2026.11.30.(월) |
| 6월 | 2026.7.1.~12.31. | 2027.3.2.(화) |
6월 결산법인은 말일 2027년 2월 28일이 일요일, 그 다음 날이 삼일절이라 3월 2일이 됩니다.
직전연도 기준과 가결산
직전연도 산출세액을 개월 수로 나눠 6개월분으로 환산하는 방식과, 올해 1~6월 실적으로 실제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상반기 세전이익이 작년 연간 이익의 절반보다 작다면 가결산 쪽을 계산해 볼 실익이 생깁니다. 세전이익과 과세표준은 다른 숫자라, 회계상 이익이 반토막이어도 세무조정에서 손금불산입이 쌓이면 가결산 세액이 직전연도 기준을 넘기는 구간이 있습니다. 검토필요
클릭하면 크게 보입니다국세청 홈택스 화면, 본인 법인 계정 직접 캡처(2026년 8월) · 식별정보 마스킹
홈택스에서 두 방식이 나란히 놓여 있지는 않습니다. 중간예납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일반법인 중간예납 신고(직전사업연도 기준)’와 ‘연결법인 중간예납 신고(직전사업연도 기준)’ 둘뿐이고, 가결산으로 들어가는 버튼은 이 화면에 없습니다. 신고서 작성 화면 위쪽에 “‘해당 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 기준(자기계산기준)’으로 신고할 경우 파일변환신고 또는 세무서 제출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확정 가결산을 택하면 회계프로그램에서 만든 파일을 변환해 올리거나 세무서에 직접 제출해야 하고, 홈택스에서 숫자를 입력해 작성하는 경로는 직전연도 기준 하나입니다.
중간예납 대상과 제외 대상 먼저 가르기
| 우리 법인은 | 판정 |
|---|---|
| 합병·분할에 의하지 않고 이번 사업연도에 신설 | 최초 사업연도는 의무 없음 |
| 합병·분할로 신설 | 의무 있음(가결산 강제 또는 산출세액 합산) |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이 없음 | 중소기업은 면제, 그 외는 가결산 강제 |
| 직전 사업연도 중소기업 + 직전연도 기준 계산액 50만원 미만 | 납부의무 면제, 신고서 제출 불요 |
| 수익사업 없는 비영리내국법인 | 의무 없음 |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은 본문 괄호에서 합병이나 분할에 의하지 아니하고 새로 설립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를 빼고, 단서 제1호에서 「고등교육법」 제3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제2호에서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제63조의2제1항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을 납부의무에서 제외합니다(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국세청은 청산법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 등도 의무가 없는 법인으로 안내합니다(국세청 안내). 다만 같은 안내에는 예외가 붙어 있습니다. 해당 사업연도 중에 이자소득 외의 수익사업이 처음 생긴 비영리법인은 중간예납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신설·합병분할 법인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은 의무가 없습니다(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합병·분할로 신설된 법인은 최초 사업연도에도 의무가 있습니다.
분할신설법인과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은 분할 후 최초 사업연도에 가결산이 강제되고, 합병법인이 직전연도 기준을 쓰면 각 피합병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합산합니다(법인세법 제63조의2 제2항 제2호 다·라목, 제3항).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가산세 제외)이 없으면 제외가 아니라 가결산 방법으로 계산해야 하는 경우입니다(법인세법 제63조의2 제2항 제2호 가목).
직전 사업연도 중소기업은 다릅니다. 결손이면 직전연도 기준 계산액이 0원이어서 50만원 미만에 해당하므로 의무 자체가 면제되고, 가결산 재계산이나 신고서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확정 가결산이 강제되는 쪽은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입니다.
세액공제·감면으로 납부세액만 0이 된 경우는 산출세액이 있으므로 직전연도 기준을 선택할 수 있으며, 어느 쪽인지는 작년 신고서의 ‘산출세액’ 칸으로 구분합니다. 확정
클릭하면 크게 보입니다국세청 홈택스 화면, 본인 법인 계정 직접 캡처(2026년 8월) · 식별정보 마스킹
대상인지 아닌지를 알려 주는 별도 안내창은 뜨지 않습니다. 신고서를 열어 사업자등록번호와 사업연도를 넣고 [확인]을 눌러야 세부사항 입력이 열리는 구조입니다. 확정 대상 여부는 화면에서 걸러지지 않으므로 위 표의 판정이 선행됩니다.
직전 사업연도 기준 계산식과 숫자 예시
직전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를 엽니다. 기준이 되는 숫자는 ‘산출세액’입니다(법인세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중간예납 신고서에서 이 숫자가 들어가는 자리는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구역의 산출세액 칸입니다. 홈택스 작성 화면에서는 이 칸에 101 번호가 붙어 있고, 아래로 102 공제감면세액·103 가산세액·104 확정세액(101-102+103)·105 수시부과세액·106 원천납부세액·107 차감세액(104-105-106)이 이어집니다. 확정 종이 별지 제58호서식은 번호 체계가 달라 두 자리 번호를 쓰므로, 화면과 서식을 나란히 놓고 볼 때는 번호가 아니라 항목 이름으로 맞추십시오.
산출세액에서 빼는 항목
확정된 산출세액에서 ① 감면된 법인세액(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제외), ②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③ 수시부과세액을 뺍니다.
기준이 되는 확정 산출세액에는 가산세가 포함됩니다.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세액은 제외합니다(법인세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6개월분으로 환산하는 3단계
계산식은 「(확정 산출세액 − 감면세액 − 원천징수세액 − 수시부과세액) × 6 ÷ 직전 사업연도 개월 수」입니다. ① 세 항목을 빼고 ② 개월 수로 나눈 뒤 ③ 6을 곱하면 끝이며, 별도로 1/2을 곱하는 단계는 없습니다. 12개월 법인은 ×6÷12가 곧 절반이므로, 여기에 1/2을 또 적용하면 세액이 절반으로 과소계산됩니다(법인세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직전 사업연도 12개월, 산출세액 2,400만원인 합성 사례입니다(실제 의뢰인 사례가 아닙니다). 왼쪽 번호는 별지 제58호서식의 칸 번호입니다.
| 칸 | 항목 | 금액(원) |
|---|---|---|
| 01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 24,000,000 |
| 02 | 공제감면세액 | 2,000,000 |
| 03 | 가산세액 | 0 |
| 04 | 확정세액(01−02+03) | 22,000,000 |
| 05 | 수시부과세액 | 0 |
| 06 | 원천납부세액 | 500,000 |
| 07 | 차감세액(04−05−06) | 21,500,000 |
| 09 | 중간예납세액(07×6÷월수) | 10,750,000 |
개월 수는 역(曆)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봅니다. 확정 산출세액이 있고 가결산이 강제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두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제63조의2 제1항).
가결산 방식은 언제 유리한가
가결산 방식은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법인세법 제55조의 세율을 적용한 뒤, 그 기간의 감면세액·원천징수세액·수시부과세액을 뺀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합니다(법인세법 제63조의2 제1항 제2호).
세율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의 구간별 세율(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22%, 3천억원 초과 25%)을 쓰며, 제60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같은 항 제2호의 별도 세율표를 적용합니다(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이 세율표는 시행일자 2026년 1월 1일 조문 기준입니다(2025년 12월 23일 공포). 확정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므로 과세표준을 1년으로 환산해 세율을 적용한 뒤 다시 6/12를 곱합니다(같은 조 제2항). 직전연도 기준은 직전 사업연도 세율로 확정된 산출세액을 그대로 쓰므로, 유불리는 세율 개정만으로도 갈릴 수 있습니다.
앞의 합성 사례(차감 항목 250만원)를 두 방식으로 계산해 나란히 놓으면 이렇습니다. 가결산 열은 위 세율과 1년 미만 사업연도의 환산 방법을 적용해 산출한 값입니다(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제2항).
| 구분 | 직전 사업연도 기준 | 가결산 기준 |
|---|---|---|
| 계산 기초 | 직전연도 산출세액 2,400만원 | 상반기 과세표준 8,000만원 |
| 계산식 | (2,400−250)×6÷12 | 8,000×12/6×세율×6/12 |
| 중간예납세액 | 1,075만원 | 800만원(상반기 감면·원천징수·수시부과세액 차감 전) |
| 필요 작업 | 작년 신고서 금액 전기 | 반기 재무제표·세무조정 |
| 상반기 결손 시 | 세액 그대로 발생 | 과세표준이 0이면 세액도 0 |
검토는 6월 30일 기준 시산표의 세전이익부터 보되, 회계상 적자여도 세무조정 후 과세표준이 나오면 가결산 세액이 예상보다 커집니다.
클릭하면 크게 보입니다저자 직접 작성(엑셀 원본 보유)
가결산 방식이 의무가 되는 경우
①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제외), ② 직전 사업연도의 확정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③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④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 상대방 법인의 분할 후 최초 사업연도, ⑤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이 합병 당시 ①에 해당하는 경우의 합병 후 최초 사업연도입니다(법인세법 제63조의2 제1항 단서·제2항 제2호).
상반기가 결손이라 가결산 세액이 0원입니다. 신고서도 내야 합니까?**(이하 Q&A는 상담에서 반복되는 질문을 합성한 것입니다)
A. 의무가 있는 법인이면 기한 내에 가결산 신고서를 제출해야 0원이 인정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직전 사업연도 기준으로 계산되고, 기한 후 중간결산 신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법인세법 제63조의2 제2항 제1호).
가결산을 택할 때 준비하는 서류
신고서 본체는 두 방식 모두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시행규칙 별지 제58호서식)이고, 가결산이면 법인세법 제60조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붙입니다(시행령 제100조 제2항).
- □ 1월 1일~6월 30일 기준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제외)
- □ 세무조정계산서
- □ 상반기 원천납부세액 내역
- □ 감가상각비·퇴직급여충당금 반기 반영 근거
이 서류들을 홈택스 화면에 직접 입력하는 경로는 없습니다. 가결산은 파일변환신고 또는 세무서 제출로만 접수됩니다. 확정
가결산 방식은 홈택스에서 직접 작성할 수 없습니다. 재무제표를 만들어 파일로 변환해 제출해야 하니, 장부가 정리돼 있지 않으면 이 방식은 선택지에서 빠집니다. 결산을 맡길 곳이 필요하시면 제가 대표로 있는 회계법인 리파인드의 기장·결산이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신고서 작성하는 화면 순서
아래 경로는 2026년 8월 홈택스 화면 기준이며, 메뉴 개편 시 달라집니다.
메뉴 진입 경로
- 법인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상단 [세금신고] > [법인세 신고]를 누릅니다.
- [법인세신고(정기, 중간예납, 경정청구)]를 선택한 뒤 신고 유형에서 중간예납을 고릅니다.
-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해 기본 정보를 불러옵니다.
세액만 먼저 확인하려면 같은 그룹의 [신고도움 서비스] > [중간예납 세액 조회]를 씁니다.
자주 틀리는 입력 칸
- □ ‘직전사업연도월수’가 12로 들어갔는지 확인
- □ ‘산출세액’은 작년 별지 제3호서식의 산출세액을 그대로 전기
- □ ‘공제감면세액’·’수시부과세액’·’원천납부세액’을 각 칸에 나눠 입력
- □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부동산임대업 주업법인’ 해당 여부 체크
칸 번호는 홈택스 화면과 종이 서식이 서로 다르게 매겨져 있으므로, 옮겨 적을 때는 번호가 아니라 항목 이름을 기준으로 맞추십시오.
별지 제58호서식에 ‘환급받은 세액’을 빼는 칸은 없습니다. 차감 칸은 위 세 가지뿐이고, 산출세액을 통째로 넣고 차감 칸을 비우면 세액이 과다 계산됩니다.
제출 후 접수증·신고서 보관
제출을 누르면 접수번호가 표시됩니다. 접수 여부는 [세금신고] > [신고서 조회/삭제/부속서류] > [전자신고 결과 조회]에서 확인하고, 접수증과 납부서는 같은 그룹의 [전자신고 접수증·납부서 출력]에서 받습니다.
클릭하면 크게 보입니다국세청 홈택스 화면, 본인 법인 계정 직접 캡처(2026년 8월) · 식별정보 마스킹
마감일에 걸리기 쉬운 지점은 신고서 접수와 세액 납부의 마감시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신고서는 “마감일에는 24:00:00 전에 접수가 완료되어야” 하지만, 납부는 “신고기간 마지막 날 23시 30분까지” 하라고 안내합니다. 홈택스 납부 가능시간이 07:00~23:30이기 때문입니다. 확정
8월 31일 밤에 몰아서 처리하면 신고는 되고 납부만 다음 날로 넘어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는 구간이 생깁니다. 조회 화면 안내에는 신고내역이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최대 1년치까지 조회된다는 점, 납부 결과 반영에 10분 이상 걸리고 22시 이후 납부분은 다음 날 07시 이후 확인된다는 점도 적혀 있습니다.
납부서 출력과 분납 신청 처리
납부할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제64조 제2항, 제63조 제4항).
분납 가능 기준 금액과 분납기한
| 납부할 세액 | 분납 | 1차(8.31.) | 2차 |
|---|---|---|---|
| 900만원 | 불가 | 900만원 | – |
| 1,500만원 | 가능 | 1,000만원 | 500만원 |
| 3,000만원 | 가능 | 1,500만원 | 1,500만원 |
표가 넓습니다 — 좌우로 밀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2차 한도는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면 1천만원 초과분, 2천만원 초과면 세액의 50% 이하입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2항).
12월 결산법인의 2차 납부기한은 일반법인 2026년 9월 30일(수), 중소기업은 10월 31일이 토요일이므로 11월 2일(월)입니다(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납부서 출력·계좌이체·카드납부
- 신고서 제출 직후 뜨는 [납부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 분납세액 칸에 2차 납부액을 입력합니다. 홈택스 작성 화면에서 이 칸은
113 분납세액이고, 바로 아래 칸이114 납부세액(112-113)으로 표기돼 있습니다. 확정 칸 이름 자체가 뺄셈식이라 1차로 낼 금액은 따로 계산해 넣는 항목이 아닙니다. - 납부 방법을 계좌이체·카드·가상계좌 중에서 고릅니다.
- 즉시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서 출력]으로 PDF를 내려받습니다.
카드납부에는 납세자가 부담하는 납부대행수수료가 붙습니다. 홈택스 [상담·불복·제보] > [기타] > [국세 납부대행수수료율 조회]에서 우리 법인에 적용되는 요율을 직접 확인할 수 있고, 2025년 12월 2일부터 적용되는 구분은 세 가지입니다. 확정 기본은 신용카드 0.7%·체크카드 0.4%, 총수입금액 1천억원 이상 개인·법인은 모든 세목에 0.8%·0.5%,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와 추계·간편장부 신고자의 종합소득세는 0.4%·0.15%입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영세사업자 구간에 해당하는 세목이 아니므로, 총수입금액 1천억원에 미치지 않는 법인이면 0.7%·0.4%가 적용됩니다.
납부 결과 확인과 회계처리
납부 후 [납부·고지·환급] > [납부] > [납부내역 조회]에서 수납 여부를 봅니다. 분납을 걸었다면 2차 기한이 1차 접수증에는 표시되지 않으므로, 날짜는 별도로 옮겨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납부액은 선납세금(또는 선급법인세) 계정으로 계상한 뒤 결산에서 법인세비용과 상계합니다. 계정명이 기장 담당자와 다르면 결산에서 두 번 잡히거나 상계가 누락됩니다.
클릭하면 크게 보입니다국세청 홈택스 화면, 본인 법인 계정 직접 캡처(2026년 8월) · 식별정보 마스킹
조회기간 버튼은 3개월·6개월·1년이라 그보다 오래된 납부분은 이 화면에서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은행·인터넷지로·홈택스 납부가 모두 합쳐 조회되지만 반영에 10분쯤 걸리고, 22시 이후 납부한 건은 다음 날 07시부터 보입니다. 확정
기한을 놓쳤을 때와 자주 나오는 질문
무신고·미납 시 가산세
8월 말을 그냥 넘겼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A. 지금이라도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합니다. 중간예납도 납부지연가산세 대상이며, 미납세액에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또는 납부고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과 1일 10만분의 22를 곱해 계산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1항). 기한 후 중간결산 신고는 인정되지 않고 직전 사업연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법인세법 제63조의2 제2항 제1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이 미납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고, 가결산이 강제되는 법인이면 중간예납세액을 결정해 징수합니다(법인세법 제71조 제2항).
중간예납에도 무신고가산세가 붙습니까?
A. 무신고가산세는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고(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법인세 중간예납은 과세표준신고가 아니라 납부의무로 보아 납부지연가산세만 적용된다는 것이 실무 처리입니다. 다만 같은 항 괄호는 예정신고·중간신고를 무신고가산세 대상에서 빼는 문언을 두고 있어, 중간예납이 그 괄호에 걸리는지 아니면 애초에 과세표준신고가 아니어서 대상 밖인지는 설명 방식이 갈립니다. 결론은 같아도 근거를 어디서 잡는지는 다릅니다.
기한을 넘겨 낸 건도 신고내역 조회 화면에서 같이 조회됩니다. 그 화면의 <납부여부> 열은 전자신고 때 발급된 납부서로 납부한 경우에만 ‘Y’가 뜨고, 신고서 세액과 실제 납부액(분납 등 추가분 포함)이 일치해야 표시됩니다. 다른 전자납부번호로 납부서를 재발급받아 냈다면 납부는 됐어도 이 열에는 잡히지 않습니다. 확정
신고했는데 세액을 잘못 계산한 경우
중간예납은 과세표준신고가 아니므로 수정신고나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과세관청 입장입니다. 과부족은 확정신고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정산되고, 과다 납부분은 국세환급금으로 처리됩니다(국세기본법 제51조).
- □ 원 신고서와 계산 근거를 먼저 확보
- □ 기한 후에는 직전연도 기준 ↔ 가결산 방식 변경 불가(법인세법 제63조의2 제2항 제1호)
- □ 기한 내 재신고로 방식을 바꿀 수 있는지 (아래에서 따로 봅니다)
기한 안에 계산방식을 바꿀 수 있는가
세 번째 항목은 이 글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지점입니다. 법인세법 제63조의2 제2항 제1호는 기한을 넘긴 뒤의 처리만 정해 두었고, 기한 안에 같은 과세기간의 신고서를 다시 내면서 직전연도 기준을 가결산으로 바꿀 수 있는지는 조문에도 공개된 해석 사례에도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정신고·경정청구 규정이 중간예납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재제출을 ‘수정’으로 볼 근거도 마땅치 않습니다. 검토필요
결론을 가르는 변수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기한 내 재제출을 새 신고로 볼 것인지 앞 신고의 정정으로 볼 것인지. 둘째, 재제출분이 홈택스에서 별건으로 접수되는지 앞 건을 덮어쓰는지입니다. 앞의 것은 법 해석 문제이고 뒤의 것은 시스템 동작 문제입니다.
산출세액을 잘못 옮겨 적어 세액을 적게 냈습니다.
A. 부족분은 확정신고에서 정산되지만, 그때까지 미납 기간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가 쌓입니다. 차액을 자진납부하면 가산세는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그 자진납부일 전날까지의 일수로 계산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
확정신고에서 정산되는 방식
중간예납세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법인세법 제64조 제1항 제2호). 확정신고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법인은 4개월)이므로, 12월 결산법인은 2027년 3월 31일(수)입니다(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확정세액보다 많이 냈다면 차액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되며,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가 있으면 먼저 충당됩니다. 남은 금액은 국세환급금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내에 지급합니다(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제6항).
| 구분 | 금액 |
|---|---|
| 중간예납세액 납부액(2026.8.31.) | 4,000,000원 |
| 확정 산출세액(2027.3.31. 신고) | 3,000,000원 |
| 차액 | 1,000,000원 환급 |
판단의 출발점은 직전 사업연도 세액조정계산서의 ‘산출세액’ 한 칸입니다. 그 값으로 계산한 세액이 올해 상반기 실적에 비해 과도하다면 가결산이 후보로 올라오지만, 반기 세무조정을 어디까지 반영할지에 따라 그 판단은 다시 뒤집힐 수 있습니다.
공인회계사 이종헌 — 회계법인 리파인드 대표회계사(2012년 CPA 합격, 삼일회계법인 감사본부 출신). 글쓴이 소개는 소개 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글은 AI 도구를 활용해 자료 조사와 초안 작성을 진행한 뒤, 공인회계사 이종헌이(가) 직접 법령·국세청 자료를 확인하고 실무 경험을 더해 편집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개별 법인의 세액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본문의 Q&A와 계산 사례는 상담에서 반복되는 질문을 합성한 것으로 실제 의뢰인 사례가 아닙니다. 세법 개정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고 전 세무대리인과 확인하세요. 오류 제보: jonghlee1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