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 5년 안에 세금 돌려받는 법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해 과다 납부분을 돌려받는 절차입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기산점은 신고한 날이 아니라 법정신고기한 다음 날입니다. 이 하루 차이로 청구 가능한 귀속연도가 갈립니다.

2026년 8월 18일 기준입니다.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개별 사안의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세법 개정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어떤 경우에 쓰는 제도인가

세금을 덜 냈다면 수정신고로, 신고 자체를 안 했다면 기한후신고로 갑니다. 세 갈래 중 남는 한 칸이 경정청구, 즉 이미 낸 세금이 많았을 때 쓰는 자리입니다.

세금을 덜 낸 것 같은데 경정청구를 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덜 낸 쪽은 수정신고입니다. 경정청구는 더 낸 세금을 돌려받는 절차라 방향이 반대입니다(제45조 제1항, 제45조의2 제1항).

과다납부·과소환급 두 가지 상황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 (…) 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 2. (…) 결손금액, 세액공제액 또는 환급세액 (…) 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 에 미치지 못할 때”

세액 자체가 과다해졌다면 제1호로, 공제·감면을 빠뜨려 세액공제액이 과소해졌다면 제2호로 성립합니다. 결손금을 적게 신고한 경우도 청구 대상입니다.

수정신고·기한후신고와 헷갈리는 지점

구분 경정청구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목적 과다납부액 환급 과소신고 세액 추가 납부 미신고 세액 신고
방향 국가 → 납세자 납세자 → 국가 납세자 → 국가
기한 법정신고기한 후 5년 결정·경정 통지 전이면서 부과제척기간 만료 전 (제45조 제1항) 결정·통지 전까지 (제45조의3 제1항)
가산세 추가 납부가 없어 문제되지 않음 자진 신고 시점 구간별 감면 자진 신고 시점 구간별 감면

표가 넓습니다 — 좌우로 밀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가산세 감면율은 자진 신고 시점에 따라 갈립니다(제48조 제2항).

자진 신고 시점 수정신고(과소신고가산세) 기한후신고(무신고가산세)
1개월 이내 90% 50%
1~3개월 75% 30%
3~6개월 50% 20%
6개월~1년 30% —
1년~1년 6개월 20% —
1년 6개월~2년 10% —

경정·결정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는 감면에서 제외됩니다.

![홈택스 [세금신고] 메뉴 — 세목별 신고 목록](assets/2026-08-18-경정청구/01_세금신고메뉴.png)

다만 이 메뉴에 ‘경정청구’라는 항목이 따로 서 있지는 않습니다. 세목을 먼저 고르고, 그 세목의 신고 화면 안에서 경정청구를 선택하는 구조입니다. 확정 법인세는 메뉴 이름 자체가 ‘법인세신고(정기, 중간예납, 경정청구)’라 한눈에 들어오지만, 부가가치세는 신고 화면에 들어가야 [경정청구] 카드가 보입니다.

신고서가 없으면 무엇부터 하나

경정청구는 이미 제출된 신고서를 고치는 절차입니다. 청구권자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낸 사람도 포함되므로, 무신고 상태라면 기한후신고를 먼저 하고 그다음 과다 부분을 청구합니다. 결정·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세액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에 청구합니다(제45조의2 제1항).

경정청구 기한 5년, 기산일을 언제로 보나

만료일은 법정신고기한 다음 날을 기산일로 잡아 5년 뒤 기산일의 전날까지입니다. 날짜로 옮기면 법정신고기한의 5년 뒤 같은 날에 떨어집니다(제4조, 민법 제160조). 조기 신고했더라도 기산일은 기한 다음 날이고, 만료일이 토·일요일, 공휴일·대체공휴일, 노동절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이 됩니다(제5조 제1항). 확정

세목별 기산일·만료일 (2021~2024년 귀속)

세목 귀속 법정신고기한 기산일 5년 만료일 2026-08-18 기준
종합소득세 2021 2022-05-31(화) 2022-06-01 2027-05-31(월) 청구 가능
종합소득세 2022 2023-05-31(수) 2023-06-01 2028-05-31(수) 청구 가능
종합소득세 2023 2024-05-31(금) 2024-06-01 2029-05-31(목) 청구 가능
종합소득세 2024 2025-06-02(월) 2025-06-03 2030-06-03(월) 청구 가능
부가가치세 1기 2021 2021-07-26(월)† 2021-07-27 2026-07-27(월)† 만료
부가가치세 1기 2022 2022-07-25(월) 2022-07-26 2027-07-26(월) 청구 가능
부가가치세 1기 2023 2023-07-25(화) 2023-07-26 2028-07-25(화) 청구 가능
부가가치세 1기 2024 2024-07-25(목) 2024-07-26 2029-07-25(수) 청구 가능
부가가치세 2기 2021 2022-01-25(화) 2022-01-26 2027-01-25(월) 청구 가능
부가가치세 2기 2022 2023-01-25(수) 2023-01-26 2028-01-25(화) 청구 가능
부가가치세 2기 2023 2024-01-25(목) 2024-01-26 2029-01-25(목) 청구 가능
부가가치세 2기 2024 2025-01-31(금)‡ 2025-02-01 2030-01-31(목) 청구 가능
법인세(12월 결산) 2021 2022-03-31(목) 2022-04-01 2027-03-31(수) 청구 가능
법인세(12월 결산) 2022 2023-03-31(금) 2023-04-01 2028-03-31(금) 청구 가능
법인세(12월 결산) 2023 2024-04-01(월) 2024-04-02 2029-04-02(월) 청구 가능
법인세(12월 결산) 2024 2025-03-31(월) 2025-04-01 2030-04-01(월) 청구 가능

표가 넓습니다 — 좌우로 밀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 2021-07-25가 일요일이라 신고기한이 7월 26일로, 만료일 2026-07-25도 토요일이라 7월 27일로 밀렸습니다(제5조 제1항).

‡ 2024년 2기는 신고·납부기한이 2025년 1월 31일까지 연장됐습니다. 연장된 기한을 기산 기준으로 볼지는 갈릴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신고기한이 달라 만료일도 밀립니다. 개인은 6월 30일(소득세법 제70조의2 제2항),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입니다. 같은 계산을 세목·신고기한만 넣으면 되도록 엑셀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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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별 경정청구 기산일과 5년 만료일 계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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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별 경정청구 기산일과 5년 만료일 계산표

연장된 신고기한을 기산 기준으로 볼 것인가

위 각주 ‡가 실무에서 다툼이 되는 지점입니다. 제45조의2 제1항이 세는 출발점은 ‘법정신고기한’인데, 기한이 직권으로 연장된 과세기간에는 연장 전 원래 기한과 연장된 기한 중 어느 쪽을 그 ‘법정신고기한’으로 볼지가 조문 문언만으로는 확정되지 않습니다. 2024년 2기처럼 연장 폭이 며칠이면 대부분의 사안에서 결론이 같지만, 만료일이 토·일요일이나 공휴일과 겹쳐 다시 밀리는 해에는 그 며칠이 청구 가능 여부를 가릅니다. 검토필요

결론을 가르는 변수는 둘입니다. 하나는 그 연장이 신고기한 자체를 옮긴 것인지 납부만 유예한 것인지이고, 다른 하나는 개별 신청에 따른 연장인지 특정 대상 전체에 대한 직권 조치인지입니다. 앞의 변수에서 ‘납부 유예’로 읽히면 기산 기준은 원래 기한 쪽으로 돌아가고, 그 경우 위 표의 2024년 2기 만료일은 그만큼 당겨집니다.

청구 전에 확인할 서류와 증빙 9가지

청구 사유가 맞아도 뒷받침할 원본이 없으면 보완 요구를 받습니다. 아래 9항목을 O/X로 채워 보면 신청 화면에 들어가기 전에 어디가 비어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번호 확인 항목 O/X
1 원신고서(당초 제출본) 전체 페이지 확보
2 납부확인서 또는 납부내역 조회 화면
3 귀속연도·세목·과세기간 일치 확인
4 누락 항목의 원인 증빙(계산서·영수증 등)
5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대조
6 정정 전후 세액 비교표
7 환급받을 계좌 명의 일치
8 5년 만료일까지 남은 일수
9 판단이 갈리는 항목 → 세무대리인 확인 필요

원신고서를 먼저 내려받고 납부내역과 맞춥니다. 신고는 했는데 납부가 일부만 된 경우, 이 차이를 모르면 환급 예상액이 어긋납니다.

홈택스 납부내역 조회 화면 — 조회기간 버튼과 세목·납부세액 열클릭하면 크게 보입니다
홈택스 납부내역 조회 화면 — 조회기간 버튼과 세목·납부세액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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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납부내역 조회 화면 — 조회기간 버튼과 세목·납부세액 열

여기서 미리 알아 둘 제약이 있습니다. 이 화면의 조회기간 버튼은 3개월·6개월·1년뿐입니다. 확정 경정청구는 5년까지 거슬러 갈 수 있는데 납부내역 조회는 1년까지만 한 번에 뜨므로, 오래된 귀속연도는 기간을 나눠 조회하거나 신고서 쪽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첨부 서류와 대체 증빙

경정청구서에는 최초 신고서 사본과 청구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서류를 붙입니다(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감면 누락이라면 해당 감면의 신청서와 요건 입증자료(업종·소재지·상시근로자 수 등)를 함께 냅니다.

원본이 없다면 계좌 이체내역과 거래처 확인서를 모읍니다. 카드 사용분은 홈택스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내역에서 조회되는데, 등록 이후 사용분만 수집되므로 등록 전 거래는 카드사 이용내역으로 따로 받아야 합니다. 대체자료를 어디까지 인정할지는 항목마다 다릅니다. 같은 이체내역이라도 거래 상대방·날짜·금액이 세 갈래로 모두 맞아떨어지는 건과, 금액만 맞고 상대방이 제3자인 건은 담당자가 다르게 봅니다. 검토필요

홈택스 경정청구 신청, 화면 순서대로

경정청구는 별도 메뉴가 아니라 각 세목 신고 화면 안에 있습니다. 아래 경로는 2025년 11월 1일 메뉴 개편 이후 기준입니다.

① 로그인 → [세금신고] 진입 ② 해당 세목 선택 → 경정청구 (법인세는 [법인세 신고] > [법인세신고(정기, 중간예납, 경정청구)],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신고] > [부가가치세 과세신고(일반·간이·대리납부)]로 들어가 [경정청구] 카드 선택) ③ 귀속연도·과세기간 선택 (부가가치세는 ‘신고구분’에서 연도 + 1기/2기 + 예정/확정을 각각 고르고, 신고대상기간의 시작일·종료일을 따로 지정합니다) ④ 당초 신고 내용 불러오기 (화면 오른쪽 위 [신고서불러오기] 버튼. 옆의 [새로작성하기]와 짝을 이룹니다) ⑤ 정정할 항목 수정 입력 ⑥ 청구 이유 작성 + 첨부 (첨부파일 등록란은 기본정보 화면에는 없고, 사업자등록번호를 넣어 작성 단계로 들어가야 나타납니다) ⑦ 접수증 저장 및 접수번호 확인 (재확인은 [세금신고] > [신고서 조회/삭제/부속서류] > [전자신고 접수증·납부서 출력])

귀속연도 입력에서 갈리는 지점

귀속연도는 소득이 발생한 해입니다. 2021년 소득을 2022년에 신고했다면 선택값은 2021년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연도 아래에서 과세기간을 한 번 더 고르게 됩니다.

‘당초 신고 내용 불러오기’가 비어 있을 때

불러오기가 비어 있다면 전자신고가 아니었거나 귀속연도를 잘못 고른 것입니다. 홈택스에서 당초 신고내역이 조회되지 않는 서면신고분 등은 별지 제16호의2 서식으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서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45조의2 제1항,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청구 이유 작성과 첨부

이유란에는 사유·근거 조문·정정 금액을 쓰고, 정정 전후 세액 비교표를 함께 올립니다. “세금이 많다”처럼 결론만 쓰면 보완 요구로 이어집니다.

![홈택스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기본정보 화면 — [신고서불러오기]와 신고구분 선택](assets/2026-08-18-경정청구/02_경정청구_불러오기.png)

사업자등록번호를 넣고 [확인]을 누르면 상호·법인(주민)번호·대표자·개업일자가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화면 아래쪽에는 세무대리인란이 붙어 있어, 기장을 맡긴 경우 대리인 정보가 함께 표시됩니다.

정정 항목과 계산 예시

환급액은 세액 차액에 환급가산금을 더한 값입니다.

소규모 법인·개인사업자 정정 항목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정정 여지가 있습니다.

상황 정정 근거 필요 증빙
일용직 인건비를 장부에만 적고 신고서에서 뺀 경우 필요경비 과소 계상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원천세 신고서
매입세금계산서를 뒤늦게 받아 확정신고에 못 넣은 경우 매입세액 미공제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내역, 대금 이체내역
감면 요건을 갖췄는데 신청서를 내지 않은 경우 세액감면 미적용 세액감면신청서, 업종·소재지·상시근로자 수 자료

반면 감가상각비는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만 손금이 되는 결산조정 항목입니다(법인세법 제23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당초 신고에서 계상하지 않은 상각비는 경정청구로 뒤늦게 넣을 수 없습니다. 확정

중소기업 세액감면 미적용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업종·기업 규모·소재지에 따라 비율이 5%에서 30%까지 나뉘고, 감면한도는 1억원입니다.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감면신청을 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제4항).

감면신청은 협력의무로 보아, 당초 신청이 없었더라도 요건을 갖췄다면 경정청구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국세청 서면법규과-72, 2014. 1. 27.). 다만 기한후신고분과 과세관청 결정분은 감면이 배제되고, 경정 시 과소신고금액도 배제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2항·제3항). 검토필요

요건을 갖췄다는 판단 자체가 뒤늦게 서는 경우가 문제입니다. 업종·소재지·상시근로자 수는 당초 신고 시점의 사실관계로 판정되는데, 그 시점 자료를 지금 재구성해 제출하면 과세관청이 사후에 맞춘 것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최저한세를 다시 계산하면 감면액 전부가 살아나지 않는 구간도 생깁니다.

환급가산금 계산 구조

환급금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이 더해집니다. 계산은 환급세액 × 3.1% × 일수 ÷ 365 구조이고, 이자율은 고시가 아니라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이 연 1천분의 31로 정하고 있습니다.

환급세액 500만원, 일수 800일이라는 가상 조건이면 아래와 같습니다.

항목 값
환급세액 5,000,000원
이자율 연 3.1% (시행규칙 제19조의3)
일수 800일 (납부일 다음 날 ~ 지급결정일)
환급가산금 5,000,000 × 3.1% × 800 ÷ 365 = 339,726원
실제 수령액 5,339,726원

경정청구로 환급되는 경우 기산일은 그 국세를 납부한 날의 다음 날이고(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1호), 종료일은 충당일 또는 지급결정일입니다(제52조 제1항). 확정 이자율은 시행규칙 개정으로 바뀌므로 위 3.1%는 청구 시점의 규칙과 다를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환급세액과 환급가산금 계산 예시 표클릭하면 크게 보입니다
경정청구 환급세액과 환급가산금 계산 예시 표

경정청구 환급세액과 환급가산금 계산 예시 표원본 파일 열기   닫기 ✕

경정청구 환급세액과 환급가산금 계산 예시 표

청구 후 통지·환급과 거절 시 대응

Q1. 통지는 언제 오나요?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경정하거나 결정·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제45조의2 제3항). 기간 내 결정이 어려우면 진행상황을 따로 통지합니다(같은 조 제4항).

보완 요구가 왔을 때

Q2. 담당자가 자료를 더 달라고 하면요? 기한 안에 제출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응하지 않으면 청구 내용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구받을 수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구 자료 요구 이유 준비 시 유의점
원신고서와 정정안 대조표 어느 칸이 어떻게 바뀌는지 특정 합계가 아니라 항목별로
정정 사유의 원본 증빙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시행규칙 제12조의2) 사본은 원본 대조 여부 표기
거래 상대방 확인자료 거래가 실제로 있었는지 확인 계좌 이체내역과 날짜 일치

결정과 입금 사이

Q3. 결정되면 바로 입금되나요? 결정 통지일과 입금일은 다릅니다. 체납 국세가 있으면 먼저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국세환급금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합니다(제51조 제2항·제6항).

환급계좌는 [납부·고지·환급] > [환급] > [환급계좌개설 신고/변경 신고]에서 고칩니다. 본인 명의 계좌여야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받아 우체국에서 수령하는 방식이 되어 늦어집니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

홈택스 환급금 상세조회 화면 — 조회구분과 환급결정일자·지급일 열클릭하면 크게 보입니다
홈택스 환급금 상세조회 화면 — 조회구분과 환급결정일자·지급일 열

홈택스 환급금 상세조회 화면 — 조회구분과 환급결정일자·지급일 열원본 파일 열기   닫기 ✕

홈택스 환급금 상세조회 화면 — 조회구분과 환급결정일자·지급일 열

조회구분은 전체·지급완료·미수령·1년경과 미수령 네 가지이고, 결정이 났는지는 ‘환급결정일자’ 칸에 날짜가 찍혔는지로 봅니다. 확정

Q4. 2개월이 지나도 아무 연락이 없으면요? 2개월 안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하면, 통지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제45조의2 제3항 단서). 거부 통지를 받았다면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해야 합니다.

불복 절차와 기한

이의신청은 임의 절차라 건너뛸 수 있고,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같은 처분에 중복 제기할 수 없어 둘 중 하나만 고릅니다(제55조 제3항·제9항).

절차 청구처 청구기한 전치 요건
이의신청 관할 세무서·지방국세청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제66조 제6항·제61조 제1항) 없음(임의 절차)
심사청구 국세청 안 날부터 90일,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결정 통지일부터 90일 (제61조) 없음
심판청구 조세심판원 안 날부터 90일,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결정 통지일부터 90일 (제68조) 없음
감사원 심사청구 감사원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감사원법 제44조) 없음, 택일하면 국세기본법 불복 불가 (제55조 제1항 제2호)
행정소송 관할 행정법원 심사·심판 결정 통지일부터 90일 (제56조 제3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필수, 이의신청만으로는 불가 (제56조 제2항)

표가 넓습니다 — 좌우로 밀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청구 수수료는 없지만 행정소송은 인지대·송달료가 들고 대리인 보수는 별도입니다.

5년이 지난 뒤의 후발적 경정청구

  • 판결(화해 포함)로 거래·행위가 당초와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 해제권 행사로 계약이 해제되거나, 성립 후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취소된 경우
  • 조세조약상 상호합의가 신고와 다르게 이루어진 경우 등 법령이 정하는 사유(제45조의2 제2항 각 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기산점은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이고, 그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제45조의2 제2항). 확정

여기서 갈리는 것이 계약이 되돌아간 사안입니다. 시행령 제25조의2가 잡는 것은 해제권 행사에 따른 해제와 성립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제·취소인데, 당사자가 합의로 무른 거래는 이 문언에 바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결론을 가르는 변수는 세 가지입니다. 되돌린 근거가 계약서·법령상의 해제권인지 사후 합의인지, 되돌린 사유가 당초 계약 시점에 이미 존재한 것인지 뒤에 생긴 것인지, 그리고 원상회복이 실제로 이행돼 대금이 돌아갔는지입니다. 세 가지가 모두 해제권 쪽으로 서면 후발적 사유로 다툴 여지가 있고, 하나라도 ‘합의’ 쪽으로 기울면 과세관청은 새로운 거래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리스크

지방소득세는 어떻게 되나

세무서장이 소득세·법인세를 환급하면,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과세표준으로 지방소득세를 다시 계산해 환급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59 제3항).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연동되지만 지연·누락될 수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지자체장에게 직접 청구하거나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위택스 경정청구는 위택스로 신고한 분에 한하고, 서울시 신고분은 이택스에서 처리합니다(정부24 지방세 경정청구 신청). 지방소득세는 결정·경정 후 청구기한과 후발적 사유 청구기한이 모두 90일이라 국세의 3개월과 숫자가 다릅니다(지방세기본법 제50조).

위택스 첫 화면 — 신고·신청·납부·환급 상단 메뉴클릭하면 크게 보입니다
위택스 첫 화면 — 신고·신청·납부·환급 상단 메뉴

위택스 첫 화면 — 신고·신청·납부·환급 상단 메뉴원본 파일 열기   닫기 ✕

위택스 첫 화면 — 신고·신청·납부·환급 상단 메뉴

경정청구가 거부되면 그다음은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서식을 어떻게 쓰느냐가 아니라 사실관계를 무엇으로 증명하느냐의 문제라, 청구 금액이 크면 대리인을 세우는 편이 낫습니다. 그 일은 제가 대표로 있는 회계법인 리파인드에서 유료로 맡습니다.

오늘 할 일

홈택스에 로그인해 [납부·고지·환급] > [납부] > [납부내역 조회]를 여십시오. 조회기간은 한 번에 최대 1년까지라 5년치를 보려면 기간을 나눠 조회해야 합니다. 위 만료일표와 대조해 아직 살아 있는 귀속연도만 메모하면, 그 목록이 곧 경정청구 후보입니다.

글쓴이: 공인회계사 이종헌 — 회계법인 리파인드 대표회계사. 이 글은 2026년 8월 20일 홈택스 화면과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글쓴이 — 이종헌 공인회계사. 2012년 공인회계사 합격 후 삼일회계법인 감사본부를 거쳐, 현재 회계법인 리파인드 대표회계사로 15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자격은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원 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AI 도구를 활용해 자료 조사와 초안 작성을 진행한 뒤, 공인회계사 이종헌이 직접 법령·국세청 자료를 확인하고 실무 경험을 더해 편집했습니다.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개별 사안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세무대리인과 확인하십시오. 오류 제보: jonghlee12@gmail.com

이종헌 · 공인회계사 · 회계법인 리파인드 대표회계사

2012년 공인회계사 합격, 삼일회계법인 감사본부를 거쳐 현재 개인사업자·소규모 법인의 세무를 담당합니다. 이 글의 세율·기한·요건은 법령 원문과 국세청 자료로 확인했으며, 확인 시점을 본문에 적었습니다. 운영자 소개

이 글의 범위 — 여기까지는 직접 하실 수 있는 절차입니다. 법인전환·가업승계·주식 가치평가·세무조사 대응처럼 사실관계 하나로 결론이 뒤집히는 사안은 제가 대표로 있는 회계법인 리파인드에서 유료로 상담합니다(전화 02-516-3830). 이 사이트의 글은 그 상담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AI 도구를 활용해 자료 조사와 초안 작성을 진행한 뒤, 공인회계사 이종헌이 직접 법령·국세청 자료를 확인하고 실무 경험을 더해 편집했습니다. 개별 사안은 세무대리인과 확인하세요. 오류 제보: jonghlee12+semustep@gmail.com

이 글은 절차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이용약관 및 정정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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