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120억원과 매출 100억원을 함께 넘겨 외부감사 대상이 됐습니다.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는 자산 120억원·부채 70억원·매출 100억원·종업원 100명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면 대상으로 봅니다. 자산 하나만으로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인을 알아보려는데 회사에 감사가 없습니다.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이라 처음부터 두지 않았습니다.
외부감사법은 감사인을 감사가 선정하도록 정해 놓았습니다. 고를 사람이 회사에 없는 상태입니다. 이 회사는 감사인을 계약하기 전에 절차가 하나 더 있습니다. 주주총회를 먼저 열어야 합니다.
상법이 감사를 면제한 자리
상법은 감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도록 합니다(상법 제409조 제1항). 그런데 같은 조 제4항에 예외가 붙어 있습니다.
제1항, 제296조제1항 및 제312조에도 불구하고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에는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이면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확정). 2009년 신설 조항이고, 소규모 주식회사의 기관 부담을 덜어 주는 취지입니다.
감사를 두지 않으면 상법상 감사의 권한 일부가 주주총회로 옮겨 갑니다. 이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권, 업무·재산상태 조사권 같은 것들입니다(상법 제409조 제6항). 이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권과 업무·재산상태 조사권을 주주총회가 행사합니다.
문제는 이 회사가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순간에 생깁니다.
외부감사법은 감사가 고르라고 한다
외부감사법 제10조 제4항은 회사 유형별로 누가 감사인을 선정하는지를 나눠 놓았습니다.
| 회사 | 선정 주체 | 근거 |
|---|---|---|
| 주권상장법인·대형비상장주식회사·금융회사 (감사위원회 설치) | 감사위원회 | 제10조 제4항 제1호 가목 |
| 위 회사 중 감사위원회 미설치 | 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을 받아 감사가 선정 | 같은 호 나목 |
| 그 밖의 회사 |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 제10조 제4항 제2호 본문 |
| 직전 사업연도 감사인을 다시 선임 | 그 감사인 | 같은 호 단서 가목 |
| 감사가 없는 일정규모 이상 유한회사 | 사원총회 승인을 받은 회계법인·감사반 | 같은 호 단서 나목 |
| 그 규모에 못 미치는 유한회사 | 회사가 선정 | 같은 호 단서 다목 |
비상장 중소기업은 대개 세 번째 줄입니다.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선정합니다(확정).
조문이 답하지 않는 곳
표를 다시 보면 단서 나목과 다목은 유한회사만 가리킵니다. 주식회사인데 감사가 없는 경우를 정면으로 다룬 항이 제10조 제4항에 없습니다.
상법은 자본금 10억원 미만 주식회사에 감사를 면제했고, 외부감사법은 그 주식회사에 대해 감사가 선정하라고만 합니다. 두 조문이 만나는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검토필요).
단서로 선임한 회사를 가리키는 문장은 따로 있습니다. 제10조 제5항 괄호에 “제4항제2호 단서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한 회사는 회사를 대표하는 이사를 말한다”가 붙어 있습니다. 단서로 선임했다면 감사보수·감사시간·인력을 문서로 정하는 주체가 대표이사라는 뜻입니다.
다만 그 단서는 가목(직전 감사인 재선임)과 나·다목(유한회사)뿐입니다. 감사가 없는 주식회사가 감사인을 처음 선정하는 경우는 여전히 어느 목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감사를 선임해 절차를 갖추는 쪽으로 정리합니다. 감사인을 계약하기 전에 감사부터 선임하는 순서입니다. 다만 이 처리는 조문이 명시한 것이 아니라 조문에 없는 판단입니다. 감사 없이 대표이사가 계약서에 날인한 건이 제10조 제4항 위반인지, 아니면 적용할 항이 없는 것인지는 다투어질 수 있는 지점입니다.
순서가 하나 늘어난다
감사가 없는 회사가 감사인을 선임하기까지의 순서입니다.
- [ ] 1단계. 주주총회를 소집해 감사를 선임합니다. 상법 제409조 제1항
- [ ] 2단계. 감사가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을 선정합니다. 외부감사법 제10조 제4항 제2호
- [ ] 3단계. 감사보수·감사시간·감사에 필요한 인력을 문서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5항
- [ ] 4단계. 감사계약을 체결합니다
- [ ] 5단계. 체결일부터 2주 이내에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합니다. 시행령 제18조 제2항
1단계에 드는 시간을 빼고 세면 계약일이 밀립니다. 다만 그 기간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상법 제363조 제1항의 2주 통지는 원칙입니다.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총회일의 10일 전 통지로 족합니다(같은 조 제3항). 더 줄일 수도 있습니다.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감사를 면제받은 자본금 기준과 같은 10억원입니다(확정). 상법 제409조 제4항으로 감사를 두지 않은 회사는 제363조 제3항·제4항도 함께 쓸 수 있는 회사입니다. 주주가 가족 몇 명뿐이면 서면 동의로 며칠 안에 끝납니다.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10일 통지로 돌아갑니다.
선임기한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입니다(외부감사법 제10조 제1항). 직전 사업연도에 회계감사를 받지 않았다면 4개월입니다(같은 조 제2항). 12월 결산 기준으로 각각 2월 14일과 4월 30일입니다.
첫 감사인 회사가 45일로 계산해 이미 늦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항의 적용 대상이 다릅니다.
12월 결산 법인 기준으로 되짚으면 이렇습니다. 첫 감사라 기한이 4개월인 회사입니다.
| 시점 | 할 일 | 근거 |
|---|---|---|
| 4월 30일 | 감사인 선임 완료 | 외부감사법 제10조 제2항 |
| 선임일 이전 | 감사가 회계법인·감사반 선정 | 제10조 제4항 제2호 |
| 그 이전 | 주주총회에서 감사 선임 | 상법 제409조 제1항 |
| 총회일 10일 전 | 소집통지 발송 (자본금 10억원 미만) | 상법 제363조 제3항 |
| 또는 | 주주 전원 서면 동의로 소집절차 생략 | 상법 제363조 제4항 |
| 계약 체결일 + 2주 | 증권선물위원회 보고 | 시행령 제18조 제2항 |
45일이 붙는 회사는 첫 줄이 2월 14일로 당겨집니다(제10조 제1항).
계약서에 보수만 적으면
3단계를 넘어가기 쉽습니다. 감사보수는 협의하면서 감사시간과 인력은 비워 두는 계약서가 많습니다.
외부감사법 제10조 제5항은 셋을 함께 문서로 정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6항은 감사보고서를 받은 뒤에 그 셋이 지켜졌는지 확인하라고 합니다. 정할 때 한 번, 끝나고 한 번입니다.
이 준수 사항을 어기면 증권선물위원회 감사인 지정 사유가 됩니다. 법 제11조 제1항 제12호가 지정 대상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시행령 제14조 제6항 제3호 라목이 “법 제10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감사인 선임 시 준수 사항” 위반을 그 안에 넣었습니다(확정).
계약서에 시간과 인력이 없으면 제6항의 확인 대상 자체가 없습니다.
2주는 계약일부터 센다
마지막 단계가 보고입니다. 회사와 감사인이 각각 냅니다.
회사는 감사계약 체결일부터 2주 이내에 감사계약서 사본, 감사인 선임 승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선임이면 그 사유와 전기감사인 의견진술 내용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전자문서로 제출합니다(시행령 제18조 제2항). 감사인도 같은 2주 안에 계약서 사본을 따로 제출합니다(같은 조 제4항).
감사인이 냈다고 회사 몫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조문이 회사와 감사인을 나눠 적어 놓았습니다(확정). 하나의 의무를 둘이 나눠 지는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붙은 별개 의무입니다.
보고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법 제47조 제4항 제1호). 그리고 과태료로 끝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14조 제6항 제3호 마목이 “법 제12조에 따른 감사인 선임 등의 보고·통지·공고” 위반을 지정 사유로 정합니다.
선임은 기한 안에 마쳤는데 보고를 빠뜨리는 경우가 실무에서 나옵니다. 계약 다음 절차가 하나 더 있다는 것만 알면 막히는 사고입니다.
절차를 건너뛰면 어디로 가나
대표이사가 감사 선임 없이 회계법인과 계약서를 주고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류는 갖춰진 것처럼 보입니다.
외부감사법 제11조 제1항 제3호는 제10조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해 감사인을 선임한 회사를 지정 대상으로 정합니다. 선정 주체를 건너뛴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확정).
지정을 받으면 감사인을 회사가 고르지 못합니다.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선임하거나 변경선임하라는 요구를 받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지정받은 회계법인은 지정 사업연도 이후 처음 오는 사업연도의 감사인으로 다시 선임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6항).
지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제44조 제1호). 양벌규정으로 법인에도 같은 벌금형이 갑니다(제46조).
선임기한을 넘긴 뒤의 시간표는 외부감사 선임 늦었어도 6월 1일 전이면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오늘 확인할 것
법인등기부등본에서 자본금과 감사 등기 여부를 봅니다.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이고 감사가 등기돼 있지 않다면, 감사인을 알아보기 전에 주주총회 일정부터 잡아야 합니다.
이 순서를 뒤집으면 계약서가 있어도 선정 주체가 없는 상태로 남습니다.